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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
청년 누구나, 주거 걱정 없이 내 집처럼!
'27~'30연간 5천 호 공급
■ 폭넓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추가 신설
(현행)
· 제한된 신청 자격으로 다양한 청년층 지원 한계
· 낮은 지원한도(수도권 1.2억)로 역세권 등 선호 입지 입주 불가
(개선)
폭넓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지원한도 상향(최대 2.4억)·소득·자산 기준 완화 등 새로운 유형의 청년 전세임대 제도 신설
"청년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지원 문턱 낮춘 맞춤형 전세임대 제도"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로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
· 유형: 청년 보편형(안)
- 지원자격: 무주택청년(만 19~39세)
- 입주자 선정기준: 추첨(본인 소득 140%, 자산 5.1억 원 이하 대상)
- 지원한도(수도권 1인): 최대 2.4억 원 / 융자 90%
- 거주기간: 10년
- '26년 물량: '27~'30연간 5천 호(신규)
*기존 청년 전세임대 제도 및 물량을 유지하면서 보편형 전세임대 추가 도입
■ 집 걱정은↓ 내 꿈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속도로↑
(*카드이미지 참조)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안전한 구조로
"내가 원하는 집을 직접 구하고 익숙한 생활권에서 더 속도감 있게!"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
청년 누구나, 주거 걱정 없이 내 집처럼!
'27~'30연간 5천 호 공급
■ 폭넓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추가 신설
(현행)
· 제한된 신청 자격으로 다양한 청년층 지원 한계
· 낮은 지원한도(수도권 1.2억)로 역세권 등 선호 입지 입주 불가
(개선)
폭넓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지원한도 상향(최대 2.4억)·소득·자산 기준 완화 등 새로운 유형의 청년 전세임대 제도 신설
"청년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지원 문턱 낮춘 맞춤형 전세임대 제도"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로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
· 유형: 청년 보편형(안)
- 지원자격: 무주택청년(만 19~39세)
- 입주자 선정기준: 추첨(본인 소득 140%, 자산 5.1억 원 이하 대상)
- 지원한도(수도권 1인): 최대 2.4억 원 / 융자 90%
- 거주기간: 10년
- '26년 물량: '27~'30연간 5천 호(신규)
*기존 청년 전세임대 제도 및 물량을 유지하면서 보편형 전세임대 추가 도입
■ 집 걱정은↓ 내 꿈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속도로↑
(*카드이미지 참조)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안전한 구조로
"내가 원하는 집을 직접 구하고 익숙한 생활권에서 더 속도감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