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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전세로? 전세사기 걱정 뚝 덜어주는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8.13대책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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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하단내용 참조

<8.13대책 후속조치>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참여 희망 임대인, 임차인 대상 (※ 가입의무 없음)

임차인은 전세로 주거비 부담↓·전세사기 위험↓,
임대인은 매월 안정적인 운용수익(≈월세) 수취

· 전월세안정화기구
→ 월수익 제공(월세 효과) → 임대인
→ 안정적 임대(전세 효과) / 전세금 ↔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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