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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직급별 TO DO LIST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직급별 TO DO LIST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직급별 TO DO LIST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직급별 TO DO LIST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직급별 TO DO LIST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직급별 TO DO LIST

<체크인평등>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으로 보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바로 알기 ②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 조직원 모두가 함께 만듭니다.
-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직급별 TO DO LIST
■ 기관장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 매년 2차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
·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수립
·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 노력
■ 고충처리업무담당자가 주의해야 할 일은?
· 피해자가 고충처리절차를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
·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지원
· 피해자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노출 유의
· 사건 조사·심의·의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 상급자는 이렇게 행동해 주세요.
· 피해 발생을 인지했을 때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히 안내
·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예방교육 등에 적극 협조
· 고충처리 종료 후 2차 피해 발생 여부 관찰 및 예방 노력
■ 모든 구성원은 이렇게 행동해 주세요.
· 사건 은폐·축소 행위 금지
·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고충처리 신청 철회 금지
· 가해자와의 합의 종용·강요 금지
· 피해자의 고충 내용이나 인적 정보 및 평판을 타인에게 전달 금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
· 피해자 비난, 책임 전가, 피해 사실 언급 금지
·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 유포 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폭력 행위자 옹호, 두둔 금지
조직 구성원 전체의 배려와 연대, 여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자세히 보기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직급별 TO DO LIST
<체크인평등>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으로 보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바로 알기 ②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 조직원 모두가 함께 만듭니다.
-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직급별 TO DO LIST
■ 기관장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 매년 2차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
·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수립
·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 노력
■ 고충처리업무담당자가 주의해야 할 일은?
· 피해자가 고충처리절차를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
·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지원
· 피해자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노출 유의
· 사건 조사·심의·의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 상급자는 이렇게 행동해 주세요.
· 피해 발생을 인지했을 때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히 안내
·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예방교육 등에 적극 협조
· 고충처리 종료 후 2차 피해 발생 여부 관찰 및 예방 노력
■ 모든 구성원은 이렇게 행동해 주세요.
· 사건 은폐·축소 행위 금지
·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고충처리 신청 철회 금지
· 가해자와의 합의 종용·강요 금지
· 피해자의 고충 내용이나 인적 정보 및 평판을 타인에게 전달 금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
· 피해자 비난, 책임 전가, 피해 사실 언급 금지
·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 유포 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폭력 행위자 옹호, 두둔 금지
조직 구성원 전체의 배려와 연대, 여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