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따뜻한 경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으로 시작됩니다.
■ 무엇을 위한 법인가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26.8.20. 국회 본회의 통과)으로 민생과 지역을 살리는 사회연대경제를 더 크게 성장시킵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은 양극화, 지역소멸, 일자리, 돌봄공백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활성화합니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입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부처간 벽을 허물어 낭비 없는 지원체계를 만듭니다.
(기존에는)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정책 중복과 혼선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부처들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에서 정책을 조정하여 꼭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로 거듭납니다.
② 시장과 정부가 닿지 못하는 빈틈을 '사회연대경제'가 채웁니다.
(기존에는)
시장과 정부만으로는 돌봄·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챙기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연대경제가 함께 참여해 우리 주변의 돌봄과 생활서비스를 더 촘촘하게 제공합니다.
③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원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합니다.
(기존에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낮아져,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금융지원과 판로지원을 뒷받침하여 사회연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