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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외교를 통해 한·중 식품안전 협력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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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외교를 통해 한·중 식품안전 협력 결실 하단내용 참조

■ 식약처, 규제외교를 통해 한·중 식품안전 협력 결실(2026.8.20.)

·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개선
우리 식품수출 기업 등록기간 최대 3개월 → 10일로 단축

· 고기 성분 미량 함유 한국산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 합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로 제조 효율성 및 원가 경쟁력 향상

·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서 도입 협력
수산물 수출입 교역량 1위인 중국과의 전자증명서 교환을 통해 양국간 안전한 수산물 교역 및 연간 약 30억 원의 비용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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