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법으로 지원합니다.
- 탄소중립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한우산업 발전과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지원 기준 마련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시행령
· '한우'와 '한우산업'의 범위 규정
·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기 및 절차
·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 도축·출하장려금 지급 요건 및 절차
·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
·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대상기업의 범위
*대기업, 중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 시행규칙
·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 구성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
·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축산관계 법령 준수, 저탄소 영농활동, 조사료 토지확보 및 생산 계획 수립
· 참여기업과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
*한우농가의 경영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정부 한우수급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 등 참여기업과 한우농가의 상생방안 등
■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 소기업
· 제한 없음
△ 중기업 이상
· 「축산법」,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축산 관계 법령 준수
· 저탄소 영농계획 수립
*메탄저감제가 첨가된 사료를 먹이로 제공
*사육월령 28개월 이하인 한우의 출하량이 연간 전체 출하량의 100분의 30 이상
*재래식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機械攪拌)·강제송풍 설비를 설치하여 분뇨 처리
· 한우 생산(사육규모)에 필요한 조사료용 작물 재배 토지 확보
· 조사료용 작물 생산 계획 수립
*평균매출액 기준(농업): 중기업(1000억 원 이하), 소기업(80억 원 이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실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