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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어진 혜택, 더 촘촘한 돌봄! 보훈 법률 6개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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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어진 혜택, 더 촘촘한 돌봄! 보훈 법률 6개 개정안 통과

  •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단내용 참조
  •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단내용 참조
  •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단내용 참조
  •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단내용 참조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8.20.)

1.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안

(기존) 75세 이상만 가능
(개정) 65세부터 가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대상
65세부터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수령 유족
·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의 60% 감면 혜택

· 기대효과
총 2만 4천여 명이 추가로 위탁병원 이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

2.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
-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무회의 공포 후 즉시 시행

·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기대효과
보다 체계적으로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가능

3.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 개선
-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안

(기존)
동순위 유족 간 협의 또는 부양자가 없을 경우 연장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

(개정)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 생활 수준을 고려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2027.1.1.부터 시행

· 왜 개정되나?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수준 및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를 기준으로 보상의 지급순위를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선고(202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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