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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주택공급 여건 개선

다세대·다가구 주택공급 여건 개선

다세대·다가구 주택공급 여건 개선

다세대·다가구 주택공급 여건 개선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다세대·다가구 주택공급 여건 개선
- 층수·면적·일조권 규제 완화
(규제 완화 → 건축 가능 범위 확대 →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 확대)
■ 660m² → 1000m² 미만으로 건축면적 규제 개선
(현행)
동 간 간격 확보 필요
→ 전용면적 증가
(개선)
· 통합 설계로 전용공간 극대화
· 공용부(계단실 등) 1개로 축소(층당 약 20m² 절감)
· 설계 자유도 향상(평면·협면 다양화)
■ 3개층 → 4개층 이하로 층수 규제 개선
(현행)
3층 다가구
2층 다가구
1층 다가구
(개선)
4층 다가구(1개층 추가 공급)
3층 다가구
2층 다가구
1층 다가구
"1개층 추가 공급으로 동일 면적에 가구를 기존 대비 약 33% 추가 공급 가능"
■ 4~5층 필로티 포함시 부분도 수직 건축 허용
(현행)
· 10미터 이하: 경계선부터 1.5미터
· 10미터 초과: 경계선부터 건축물 해당 높이의 1/2
→ 4,5층 사선으로 건축
(개선)
· 10미터 이하: 경계선부터 1.5미터
·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경계선부터 5미터
· 17미터 이상: 경계선부터 건축물 해당 높이의 1/2
공급면적 확대로 증축 재건축 통해 주거물량 효과 기대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다세대·다가구 주택공급 여건 개선
- 층수·면적·일조권 규제 완화
(규제 완화 → 건축 가능 범위 확대 →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 확대)
■ 660m² → 1000m² 미만으로 건축면적 규제 개선
(현행)
동 간 간격 확보 필요
→ 전용면적 증가
(개선)
· 통합 설계로 전용공간 극대화
· 공용부(계단실 등) 1개로 축소(층당 약 20m² 절감)
· 설계 자유도 향상(평면·협면 다양화)
■ 3개층 → 4개층 이하로 층수 규제 개선
(현행)
3층 다가구
2층 다가구
1층 다가구
(개선)
4층 다가구(1개층 추가 공급)
3층 다가구
2층 다가구
1층 다가구
"1개층 추가 공급으로 동일 면적에 가구를 기존 대비 약 33% 추가 공급 가능"
■ 4~5층 필로티 포함시 부분도 수직 건축 허용
(현행)
· 10미터 이하: 경계선부터 1.5미터
· 10미터 초과: 경계선부터 건축물 해당 높이의 1/2
→ 4,5층 사선으로 건축
(개선)
· 10미터 이하: 경계선부터 1.5미터
·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경계선부터 5미터
· 17미터 이상: 경계선부터 건축물 해당 높이의 1/2
공급면적 확대로 증축 재건축 통해 주거물량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