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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의 기다림,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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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의 기다림,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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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의 기다림,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기업 인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 환경에 맞춰 경험을 살린 신속한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기업 인정 기준
(기존) 폐업 후 3년
(개선) 폐업 후 1년
*동종 업종 재창업 준비기간 평균 10.8개월(202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23년 기준)

■ 오는 9월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도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라면, 개선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 후 공백기는 줄이고, 재창업의 새로운 도전은 앞당기겠습니다.
- 적용 시기: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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