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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호 정상 착공 지원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호 정상 착공 지원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호 정상 착공 지원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호 정상 착공 지원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호 정상 착공 지원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호 정상 착공 지원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호 정상 착공 지원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호 정상 착공 지원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호 정상 착공 지원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 호 정상 착공 지원
■ [신속 추진 지원] 신속 착공하는 사업장 등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 제공
· 세제
- 재개발사업 시행자 취득세 감면('28년까지)
- ~'27년 면제, '28년 75% 감면
· 금융
- PF 보증 한도 상향 운영 중(총사업비 60%까지)
- 특례 연장('27년까지)
· 임대주택
-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28년까지 착공 시)
-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적용대상)
- 세제: 대책 발표일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내 착공
- 임대주택: 대책 발표일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8년 내 착공
· 이주비 대출
-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
- LTV 담보가치 산정기준 합리화: 종전 또는 종후자산평가액 기준(LTV 40%) 중 큰값
· 기부채납
- 세대수 2/3 이상 소형주택(전용 60㎡↓) 공급 시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 완화
- 3㎡ → 2㎡/세대 (1천세대↑, 5년限)
(적용대상)
- 기부채납: 5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발표일 전 사업인가를 득했거나 신청한 곳 제외)
■ [규제 개선]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는 일괄 해소
1.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현행) 토지 등 소유자 75%, 토지면적 50%
(개선) 토지 등 소유자 70%, 토지면적 50%
2. 시공사 선정 절차 간소화
- 단독 응찰 시 재입찰 절차 간소화
예: 재(再) 입찰공고 시 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 단축 등
3.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통지기한 단축
- 추진위 구성 동의자에게 반대의사 표시 방법 통지 시기 등 조합설립인가 신청 (60→)30일 전으로 개선
■ [사업 관리] 사업 전 단계 관리 강화
1. 중재위원회 신설
- 국토부 내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
예: 공사비 분쟁, 조합-지방정부(또는 공공) 인허가 이견, 관리처분계획 관련 분쟁 등
2. 사업장 관리
- 국토부가 직접 사업장 현황 관리
- 계획 사업 기간 대비 부진한 사업장은 애로 요인 파악 및 해소 지원
3. 공사비 분쟁 예방
- 시공사 선정 시, 자재 물량·단가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공사비 증액 분쟁 예방
*시공사 선정 후 일정기간(예: 3개월) 내 세부내역 미제출 시, 시공사에 과태료 부과
4. 이주수요 관리
- 정비사업 이주수요 관리 및 이주 지원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합동 협의체 운영
5. 사업비 지원
- 초기사업비 융자 상환 시기 연장(~관리처분인가까지)
- 1% 특판 금리 지속 운영('27년까지)
6. 정책역량 제고
- 정비 사업장 전담 관리 기능 신설(부동산원)
■ [일하는 조합 지원] 조합 업무 신속 지원
· 임원 성과급
- 신속 사업 추진 시 조합임원 대상 성과급 지급 근거 마련
· 임원 책임성 강화
-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미소집 시, 과태료 부과 및 감사·조합원 대표*가 소집토록 의무화
*총회 소집(조합원 1/5 이상 요구)을 요구한 자의 대표
· 전문 조합장
- 재개발의 경우 전문가* 선임 허용
*예: 변호사, 회계사 등 5년 이상 경력자
■ [공공재개발 활성화] 공공재개발 38곳(6만 호) 사업 추진 가속화
· 절차 합리화
- 시행자 지정 시 공공기관(LH 등) 동의서 징구 허용
- 정비계획 처리기한제 도입
· 재정 지원
- 이주비·사업비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 '27년까지 신규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LH 사업은 수수료율 인하(3%→1%)
· 이주 지원
- 주민의 이주 지원 강화*
*LH 공공임대 우선 입주 물량 확대 (現 30% 이내 → 改 30% 초과 허용)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 호 정상 착공 지원
'주택 신속공급', 2030년까지 23.4만 호 정상 착공 지원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 호 정상 착공 지원
■ [신속 추진 지원] 신속 착공하는 사업장 등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 제공
· 세제
- 재개발사업 시행자 취득세 감면('28년까지)
- ~'27년 면제, '28년 75% 감면
· 금융
- PF 보증 한도 상향 운영 중(총사업비 60%까지)
- 특례 연장('27년까지)
· 임대주택
-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28년까지 착공 시)
-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적용대상)
- 세제: 대책 발표일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내 착공
- 임대주택: 대책 발표일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8년 내 착공
· 이주비 대출
-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
- LTV 담보가치 산정기준 합리화: 종전 또는 종후자산평가액 기준(LTV 40%) 중 큰값
· 기부채납
- 세대수 2/3 이상 소형주택(전용 60㎡↓) 공급 시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 완화
- 3㎡ → 2㎡/세대 (1천세대↑, 5년限)
(적용대상)
- 기부채납: 5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발표일 전 사업인가를 득했거나 신청한 곳 제외)
■ [규제 개선]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는 일괄 해소
1.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현행) 토지 등 소유자 75%, 토지면적 50%
(개선) 토지 등 소유자 70%, 토지면적 50%
2. 시공사 선정 절차 간소화
- 단독 응찰 시 재입찰 절차 간소화
예: 재(再) 입찰공고 시 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 단축 등
3.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통지기한 단축
- 추진위 구성 동의자에게 반대의사 표시 방법 통지 시기 등 조합설립인가 신청 (60→)30일 전으로 개선
■ [사업 관리] 사업 전 단계 관리 강화
1. 중재위원회 신설
- 국토부 내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
예: 공사비 분쟁, 조합-지방정부(또는 공공) 인허가 이견, 관리처분계획 관련 분쟁 등
2. 사업장 관리
- 국토부가 직접 사업장 현황 관리
- 계획 사업 기간 대비 부진한 사업장은 애로 요인 파악 및 해소 지원
3. 공사비 분쟁 예방
- 시공사 선정 시, 자재 물량·단가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공사비 증액 분쟁 예방
*시공사 선정 후 일정기간(예: 3개월) 내 세부내역 미제출 시, 시공사에 과태료 부과
4. 이주수요 관리
- 정비사업 이주수요 관리 및 이주 지원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합동 협의체 운영
5. 사업비 지원
- 초기사업비 융자 상환 시기 연장(~관리처분인가까지)
- 1% 특판 금리 지속 운영('27년까지)
6. 정책역량 제고
- 정비 사업장 전담 관리 기능 신설(부동산원)
■ [일하는 조합 지원] 조합 업무 신속 지원
· 임원 성과급
- 신속 사업 추진 시 조합임원 대상 성과급 지급 근거 마련
· 임원 책임성 강화
-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미소집 시, 과태료 부과 및 감사·조합원 대표*가 소집토록 의무화
*총회 소집(조합원 1/5 이상 요구)을 요구한 자의 대표
· 전문 조합장
- 재개발의 경우 전문가* 선임 허용
*예: 변호사, 회계사 등 5년 이상 경력자
■ [공공재개발 활성화] 공공재개발 38곳(6만 호) 사업 추진 가속화
· 절차 합리화
- 시행자 지정 시 공공기관(LH 등) 동의서 징구 허용
- 정비계획 처리기한제 도입
· 재정 지원
- 이주비·사업비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 '27년까지 신규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LH 사업은 수수료율 인하(3%→1%)
· 이주 지원
- 주민의 이주 지원 강화*
*LH 공공임대 우선 입주 물량 확대 (現 30% 이내 → 改 30% 초과 허용)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 호 정상 착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