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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PF 대출 지원 확대로 주택 건설 사업 다시 뛴다

본PF 대출 지원 확대로 주택 건설 사업 다시 뛴다

본PF 대출 지원 확대로 주택 건설 사업 다시 뛴다

본PF 대출 지원 확대로 주택 건설 사업 다시 뛴다

본PF 대출 지원 확대로 주택 건설 사업 다시 뛴다

본PF 대출 지원 확대로 주택 건설 사업 다시 뛴다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본PF 대출 지원 확대로 주택 건설 사업 다시 뛴다
[PF보증 공급목표]
■ 지난 3년 연평균의 2배 이상 연평균 28.7조 원
① HUG·HF PF보증 공급목표를 대폭 확대
지난 3년 평균 13조 원 → '26~'28 연평균 28.7조 원(2배 이상)
(연도별 공급목표)
- '26: 23조 원
- '27: 33조 원
- '28: 30조 원
[수도권 PF보증]
■ 땅값 높은 수도권, 공사비 보증을 더 넓게
② 토지비와 공사비를 나눠 보증한도를 산정합니다.
(현행) 총 사업비의 70%
- 토지비·공사비 구분 없이 한도 산정
- 토지비가 높을수록 공사비 재원이 부족
(개선) 토지비 보증 + 공사비 보증 70%(~'28년 한시), 서울은 80%
- 시행사 자금조달 부담↓
- 우량 시공사 참여 유도
· 토지비(총 사업비의 60%) / 건축비(총 사업비의 40%)
(기존) 자기자본(6%) / PF 대출금액(70%, 토지비 54%+건축비 16%) / 건축비 부족분(24%)
(개선) 자기자본(6%) / 토지비 보증(토지비의 90%) / 건축비 보증(건축비의 80%)
→ 총 사업비의 86% 보증
· 효과: 수도권 사업의 공사비 확보를 돕고 주택공급 지연을 줄입니다.
※ 토지비는 자기자본 선투입분을 제외한 금액을 보증
[맞춤형 제도개선]
■ 작아도, 구도심이어도 사업성을 제대로 봅니다.
③ 사업성 있는 소규모 주택과 구도심 사업의 문턱을 낮춥니다.
01. 소규모 주택(~'28년 한시)
· PF보증 연면적 기준 폐지
(수도권 5천㎡·지방 1만㎡ 이상 요건 → 폐지)
- 사업성 있는 소규모 주택·오피스텔의 보증지원 확대
02. 구도심 사업
· 보증 사업성 평가방식 현실화
(구축아파트 시세만 비교 → 유사 생활권 신축단지 + 개발호재 반영)
- 인근 신축이 적은 구도심도 사업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
[조기착공 유도]
■ 인허가와 보증심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④ 원스톱 통합심의 도입, 착공 속도↑
(현행) 인허가 → PF보증 → 본PF대출 → 착공·분양
(개선) 인허가 신청 + PF보증 심사 병행 → 본PF대출 → 착공·분양(약 2개월 단축)
· 심사 전산화: 1.5개월 → 1개월(진행현황도 확인)
· PF보증료: 30% 할인(~'27년 12월)
· 3개월 내 착공: 10% 추가(보증료 감면)
[추가 금융지원]
■ 중소건설사부터 조기착공까지 지원 폭을 넓힙니다.
⑤ 주택공급 주체의 자금 부담을 낮춰 실제 착공으로
· 중소건설사 특별보증
- 연 3조 원 이상('28년까지 확대 공급)
-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 밖 중소건설사도 사업성이 우수하면 PF보증 지원 확대
→ 사업성 평가 비중↑
· 서울·경기 조기착공 PF 이자지원
- '27년 내 착공: 1%p 이자 지원
- '28년 내 착공: 0.5%p 이자 지원
→ 사업장 당 최대 500호 1년분 지원
※ 전용 85㎡ 이하·분양가 9억 원 이하 주거시설 사업장
본PF 대출 지원 확대로 주택 건설 사업 다시 뛴다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본PF 대출 지원 확대로 주택 건설 사업 다시 뛴다
[PF보증 공급목표]
■ 지난 3년 연평균의 2배 이상 연평균 28.7조 원
① HUG·HF PF보증 공급목표를 대폭 확대
지난 3년 평균 13조 원 → '26~'28 연평균 28.7조 원(2배 이상)
(연도별 공급목표)
- '26: 23조 원
- '27: 33조 원
- '28: 30조 원
[수도권 PF보증]
■ 땅값 높은 수도권, 공사비 보증을 더 넓게
② 토지비와 공사비를 나눠 보증한도를 산정합니다.
(현행) 총 사업비의 70%
- 토지비·공사비 구분 없이 한도 산정
- 토지비가 높을수록 공사비 재원이 부족
(개선) 토지비 보증 + 공사비 보증 70%(~'28년 한시), 서울은 80%
- 시행사 자금조달 부담↓
- 우량 시공사 참여 유도
· 토지비(총 사업비의 60%) / 건축비(총 사업비의 40%)
(기존) 자기자본(6%) / PF 대출금액(70%, 토지비 54%+건축비 16%) / 건축비 부족분(24%)
(개선) 자기자본(6%) / 토지비 보증(토지비의 90%) / 건축비 보증(건축비의 80%)
→ 총 사업비의 86% 보증
· 효과: 수도권 사업의 공사비 확보를 돕고 주택공급 지연을 줄입니다.
※ 토지비는 자기자본 선투입분을 제외한 금액을 보증
[맞춤형 제도개선]
■ 작아도, 구도심이어도 사업성을 제대로 봅니다.
③ 사업성 있는 소규모 주택과 구도심 사업의 문턱을 낮춥니다.
01. 소규모 주택(~'28년 한시)
· PF보증 연면적 기준 폐지
(수도권 5천㎡·지방 1만㎡ 이상 요건 → 폐지)
- 사업성 있는 소규모 주택·오피스텔의 보증지원 확대
02. 구도심 사업
· 보증 사업성 평가방식 현실화
(구축아파트 시세만 비교 → 유사 생활권 신축단지 + 개발호재 반영)
- 인근 신축이 적은 구도심도 사업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
[조기착공 유도]
■ 인허가와 보증심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④ 원스톱 통합심의 도입, 착공 속도↑
(현행) 인허가 → PF보증 → 본PF대출 → 착공·분양
(개선) 인허가 신청 + PF보증 심사 병행 → 본PF대출 → 착공·분양(약 2개월 단축)
· 심사 전산화: 1.5개월 → 1개월(진행현황도 확인)
· PF보증료: 30% 할인(~'27년 12월)
· 3개월 내 착공: 10% 추가(보증료 감면)
[추가 금융지원]
■ 중소건설사부터 조기착공까지 지원 폭을 넓힙니다.
⑤ 주택공급 주체의 자금 부담을 낮춰 실제 착공으로
· 중소건설사 특별보증
- 연 3조 원 이상('28년까지 확대 공급)
-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 밖 중소건설사도 사업성이 우수하면 PF보증 지원 확대
→ 사업성 평가 비중↑
· 서울·경기 조기착공 PF 이자지원
- '27년 내 착공: 1%p 이자 지원
- '28년 내 착공: 0.5%p 이자 지원
→ 사업장 당 최대 500호 1년분 지원
※ 전용 85㎡ 이하·분양가 9억 원 이하 주거시설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