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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용지 49만평 주택용지로 전환 확대

비주택용지 49만평 주택용지로 전환 확대

비주택용지 49만평 주택용지로 전환 확대

비주택용지 49만평 주택용지로 전환 확대

비주택용지 49만평 주택용지로 전환 확대

비주택용지 49만평 주택용지로 전환 확대

비주택용지 49만평 주택용지로 전환 확대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비주택용지 49만 평 주택용지로 전환 확대
'30년까지 → 3만 호 공급
(인천검단) 호수: 2206호
(시흥거모) 호수: 1550호
(의왕월암) 호수: 611호
■ 상가는 비고, 주택 수요는 늘고 토지의 쓰임도 수요에 맞게 바꿉니다.
공공택지 내 과다 계획되거나 장기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 비주택수요
- 상가 공실 등 수요 감소↓
· 주택 수요
- 주거 수요 증가 주택용지 필요↑
"지역별 여건 변화에 맞춰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조정"
(주택 공급 확대)
■ 비주택용지 49만 평을 전환 2030년까지 3만 호 착공
· 기존 9.7대책 물량에 신규 발굴 물량을 더해 공급 규모확대
- 9.7대책 발표: 1.54만 호 + 신규 발굴: 1.43만 호 = 총: 3만 호
· 택지 유형별 착공 목표
- 3기 신도시: 1.01만 호
- 2기 신도시: 1.00만 호
- 중소택지: 0.96만 호
"공공택지 안에서 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토지를 계속 찾아 공급"
(우선 공개 입지)
■ 인천검단, 시흥거모, 의왕월암, 약 4.4천 호 주택 전환 입지
교통 접근성과 주거여건을 갖춘 공공택지부터 전환 추진
· 인천검단: 2206호(12.4만㎡)
- 1호선 아라역·2호선 독정역 인접 → '29년 착공
· 시흥거모: 1550호(8.4만㎡)
- 4호선 신길온천역·수변공원 인접 → '27년 착공
· 의왕월암: 611호 (3.6만㎡)
- 월암IC 인접 → '29년 착공
(상업용지 기준 개선)
■ 상업용지는 필요한 만큼만, 수요를 보며 단계적으로 공급
· 인당 상업시설 연면적
수도권 예시: 8~10㎡/인 → 개선: 6~8㎡/인
· 상업시설 공급 방식
(1단계) 필수 근생시설 우선 공급 → (2단계) 상권 수요 모니터링 후 추가 공급
(용도변경 규제 완화)
■ 준공된 공공택지도 유연하게 주택용지로 전환
지자체가 신속하게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현행)
·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5년 제한
- 공공임대·학교용지 등 일부 사유만 허용
(개선)
· 공공 분양주택 공급도 용도변경 허용사유에 추가(~'29년 한시 완화)
<2030년까지 착공 목표>
- '26: 0.1만 호
- '27: 0.6만 호
- '28: 0.9만 호
- '29: 0.9만 호
- '30: 0.5만 호
용도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3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비주택용지 49만 평 주택용지로 전환 확대
'30년까지 → 3만 호 공급
(인천검단) 호수: 2206호
(시흥거모) 호수: 1550호
(의왕월암) 호수: 611호
■ 상가는 비고, 주택 수요는 늘고 토지의 쓰임도 수요에 맞게 바꿉니다.
공공택지 내 과다 계획되거나 장기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 비주택수요
- 상가 공실 등 수요 감소↓
· 주택 수요
- 주거 수요 증가 주택용지 필요↑
"지역별 여건 변화에 맞춰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조정"
(주택 공급 확대)
■ 비주택용지 49만 평을 전환 2030년까지 3만 호 착공
· 기존 9.7대책 물량에 신규 발굴 물량을 더해 공급 규모확대
- 9.7대책 발표: 1.54만 호 + 신규 발굴: 1.43만 호 = 총: 3만 호
· 택지 유형별 착공 목표
- 3기 신도시: 1.01만 호
- 2기 신도시: 1.00만 호
- 중소택지: 0.96만 호
"공공택지 안에서 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토지를 계속 찾아 공급"
(우선 공개 입지)
■ 인천검단, 시흥거모, 의왕월암, 약 4.4천 호 주택 전환 입지
교통 접근성과 주거여건을 갖춘 공공택지부터 전환 추진
· 인천검단: 2206호(12.4만㎡)
- 1호선 아라역·2호선 독정역 인접 → '29년 착공
· 시흥거모: 1550호(8.4만㎡)
- 4호선 신길온천역·수변공원 인접 → '27년 착공
· 의왕월암: 611호 (3.6만㎡)
- 월암IC 인접 → '29년 착공
(상업용지 기준 개선)
■ 상업용지는 필요한 만큼만, 수요를 보며 단계적으로 공급
· 인당 상업시설 연면적
수도권 예시: 8~10㎡/인 → 개선: 6~8㎡/인
· 상업시설 공급 방식
(1단계) 필수 근생시설 우선 공급 → (2단계) 상권 수요 모니터링 후 추가 공급
(용도변경 규제 완화)
■ 준공된 공공택지도 유연하게 주택용지로 전환
지자체가 신속하게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현행)
·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5년 제한
- 공공임대·학교용지 등 일부 사유만 허용
(개선)
· 공공 분양주택 공급도 용도변경 허용사유에 추가(~'29년 한시 완화)
<2030년까지 착공 목표>
- '26: 0.1만 호
- '27: 0.6만 호
- '28: 0.9만 호
- '29: 0.9만 호
- '30: 0.5만 호
용도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3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