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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매독·매독 재감염 환자, 신고범위·진단기준 변경

선천성 매독·매독 재감염 환자, 신고범위·진단기준 변경

선천성 매독·매독 재감염 환자, 신고범위·진단기준 변경

선천성 매독·매독 재감염 환자, 신고범위·진단기준 변경

선천성 매독·매독 재감염 환자, 신고범위·진단기준 변경

선천성 매독·매독 재감염 환자, 신고범위·진단기준 변경

선천성 매독·매독 재감염 환자, 신고범위·진단기준 변경

선천성 매독·매독 재감염 환자, 신고범위·진단기준 변경

선천성 매독·매독 재감염 환자, 신고범위·진단기준 변경

매독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2026년 8월 28일부터 선천성 매독 및 매독 재감염 환자의 신고범위와 진단기준이 변경됩니다.
· 매독(syphilis)이란?
매독균(Treponema pallidum)이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주로 성접촉에 의해 사람 간 전파되는 만성 전신성 감염질환
■ 이렇게 달라져요! 선천성 매독 1: 신고범위
"선천성 매독"
검사를 통한 병원체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상 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면, 이제 "의사환자"로 신고해주세요.
※ 선천성 매독: 산모의 혈류 내 매독균이 태반을 통해 태아로 전달되면서 발생하는 감염병
(2026.8.28.부터)
환자 → (신고범위 확대) → 환자, 의사환자
· 환자란? 선천성 매독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란?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선천성 매독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없는 사람
■ 이렇게 달라져요! 선천성 매독 2: 역학적 연관성
선천성 매독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역학적 연관성은 다음의 위험요인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산모가 임신 중 치료하지 않았거나 산모의 치료력을 알 수 없는 경우
· 산모가 매독 치료를 분만 전 4주 이내 한 경우
· 산모가 임신 중 매독 치료를 페니실린 G 이외의 요법으로 치료한 경우
· 산모가 치료 후에도 비트레포네마 역가가 4배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이렇게 달라져요! 선천성 매독 3: 적정 검체
선천성 매독, 검체 중 "제대혈"은 오염가능성이 있어 확진 검사의 검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제대혈: 탯줄 안에 있는 혈관에 고인 혈액
(2026.8.28.부터)
· 태반
· 제대
· 피부병변조직
· 궤양부위 삼출액(농, 진물)
· 림프절
· 혈액
· 뇌척수액
· 제대혈(제외)
■ 이렇게 달라져요! 선천성 매독 4: 진단기준
선천성 매독, 항체검출검사의 진단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현재)
· 검체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로 매독균 검출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트레포네마검사 및 비트레포네마검사 모두 양성
→ 항체검출검사 기준 명확화
(2026.8.28.부터)
· 검체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로 매독균 검출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트레포네마 검사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비트레포네마 검사로 신생아 역가가 산모 역가보다 4배 이상 높은 경우
■ 이렇게 달라져요! 매독 재감염: 진단기준
매독 재감염 환자의 진단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 매독은 재감염이 가능한 감염병으로, 한번 감염되고 나면 트레포네마검사는 평생 양성으로 남아있어, 재감염 매독 환자를 위한 비트레포네마검사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2026.8.28.부터)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검체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로 매독균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트레포네마검사 및 비트레포네마검사 모두 양성
· 과거 매독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비트레포네마 검사 항체가가 마지막으로 알려진 검사보다 역가가 4배(2 희석배수) 이상 증가한 경우
<선천성 매독, 신고 대상 판별 가이드>
- 선천성 매독(*카드이미지 참조)
<매독, 신고 대상 판별 가이드>
- 매독(*카드이미지 참조)
■ 제대로 예방해서 위험을 제로로
01. 콘돔없이 성관계 NO!
02. 익명·즉석만남 파트너와의 성접촉 NO!
03. 잦은 성파트너 변경 NO!
선천성 매독·매독 재감염 환자, 신고범위·진단기준 변경
매독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2026년 8월 28일부터 선천성 매독 및 매독 재감염 환자의 신고범위와 진단기준이 변경됩니다.
· 매독(syphilis)이란?
매독균(Treponema pallidum)이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주로 성접촉에 의해 사람 간 전파되는 만성 전신성 감염질환
■ 이렇게 달라져요! 선천성 매독 1: 신고범위
"선천성 매독"
검사를 통한 병원체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상 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면, 이제 "의사환자"로 신고해주세요.
※ 선천성 매독: 산모의 혈류 내 매독균이 태반을 통해 태아로 전달되면서 발생하는 감염병
(2026.8.28.부터)
환자 → (신고범위 확대) → 환자, 의사환자
· 환자란? 선천성 매독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란?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선천성 매독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없는 사람
■ 이렇게 달라져요! 선천성 매독 2: 역학적 연관성
선천성 매독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역학적 연관성은 다음의 위험요인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산모가 임신 중 치료하지 않았거나 산모의 치료력을 알 수 없는 경우
· 산모가 매독 치료를 분만 전 4주 이내 한 경우
· 산모가 임신 중 매독 치료를 페니실린 G 이외의 요법으로 치료한 경우
· 산모가 치료 후에도 비트레포네마 역가가 4배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이렇게 달라져요! 선천성 매독 3: 적정 검체
선천성 매독, 검체 중 "제대혈"은 오염가능성이 있어 확진 검사의 검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제대혈: 탯줄 안에 있는 혈관에 고인 혈액
(2026.8.28.부터)
· 태반
· 제대
· 피부병변조직
· 궤양부위 삼출액(농, 진물)
· 림프절
· 혈액
· 뇌척수액
· 제대혈(제외)
■ 이렇게 달라져요! 선천성 매독 4: 진단기준
선천성 매독, 항체검출검사의 진단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현재)
· 검체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로 매독균 검출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트레포네마검사 및 비트레포네마검사 모두 양성
→ 항체검출검사 기준 명확화
(2026.8.28.부터)
· 검체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로 매독균 검출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트레포네마 검사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비트레포네마 검사로 신생아 역가가 산모 역가보다 4배 이상 높은 경우
■ 이렇게 달라져요! 매독 재감염: 진단기준
매독 재감염 환자의 진단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 매독은 재감염이 가능한 감염병으로, 한번 감염되고 나면 트레포네마검사는 평생 양성으로 남아있어, 재감염 매독 환자를 위한 비트레포네마검사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2026.8.28.부터)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검체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로 매독균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트레포네마검사 및 비트레포네마검사 모두 양성
· 과거 매독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비트레포네마 검사 항체가가 마지막으로 알려진 검사보다 역가가 4배(2 희석배수) 이상 증가한 경우
<선천성 매독, 신고 대상 판별 가이드>
- 선천성 매독(*카드이미지 참조)
<매독, 신고 대상 판별 가이드>
- 매독(*카드이미지 참조)
■ 제대로 예방해서 위험을 제로로
01. 콘돔없이 성관계 NO!
02. 익명·즉석만남 파트너와의 성접촉 NO!
03. 잦은 성파트너 변경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