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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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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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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주거안정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지분적립형)
장기(20~30년)에 걸쳐 지분 적립

(수익공유형)
주택기금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추후 수익을 기금과 수분양자가 공유

■ 높아진 내집마련의 문턱

01.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 기존 공공분양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

· 규제지역 공공분양 분양가: 약 6.3억 원
(55㎡ 기준·'25.1~'26.7)

· 30대 평균 순자산: 약 2.5억 원
('25 가계금융복지조사)

높은 공공분양 가격, 초기 자산이 적은 청년 등의 진입이 어려움
→ 부담 가능한 새로운 공공분양모델이 필요

■ 새로운 공공분양모델

처음부터 집값 전부를 마련하지 않아도 내 집 마련 시작

02. 공공분양의 일부를 부담가능한 모델로 공급

· 공공분양 일부 약 15%
① 지분적립형
- 일부 지분부터 사고 장기간에 걸쳐 지분 확대

② 수익공유형
- 주택기금의 대출을 활용, 향후 수익을 공공과 공유

→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자산이 적은 가구 등의 주택 구입 기회 확대

<지분적립형>
■ 처음엔 25%만, 시간을 두고 내 집 지분을 늘립니다.

03.
25%(입주 시) → +20%(5년 후) → +20%(10년 후) → +20%(15년 후) → +15%(20년 후)

- 초기 부담: 분양가의 약 1/4
- 지분 적립 기간: 20~30년
※ 25% → 20% → 20% → 20% → 15%는 제도 설명을 위한 예시

→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청년도 내집 마련 실현

<수익공유형>
■ 주택기금이 초기 부담을 낮추고 주택 수익은 함께 나누고

04. 현금 여력이 부족한 가구의 초기 구입 부담을 낮추는 방식

· 주택기금 대출지원
- LTV 최대 70%

· 주택 매도 또는 대출 상환 시
- 대출 평균잔액 등에 따라 기금 ↔ 수분양자 수익 공유

※ 금리·수익배분 구조 등 세부 내용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확정

■ 2026년 4분기부터 일부 단지에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을 적용

(2026년 10월) 지분적립형 세부 시행방안 발표
→ ('26년 4분기~) 일부 단지에 지분적립형 모델 적용

· 수익공유형 모델은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 후 도입 추진
· 사업 성과 등을 살펴 필요 시 공급물량 추가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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