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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주거안정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주거안정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주거안정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주거안정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주거안정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주거안정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지분적립형)
장기(20~30년)에 걸쳐 지분 적립
(수익공유형)
주택기금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추후 수익을 기금과 수분양자가 공유
■ 높아진 내집마련의 문턱
01.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 기존 공공분양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
· 규제지역 공공분양 분양가: 약 6.3억 원
(55㎡ 기준·'25.1~'26.7)
· 30대 평균 순자산: 약 2.5억 원
('25 가계금융복지조사)
높은 공공분양 가격, 초기 자산이 적은 청년 등의 진입이 어려움
→ 부담 가능한 새로운 공공분양모델이 필요
■ 새로운 공공분양모델
처음부터 집값 전부를 마련하지 않아도 내 집 마련 시작
02. 공공분양의 일부를 부담가능한 모델로 공급
· 공공분양 일부 약 15%
① 지분적립형
- 일부 지분부터 사고 장기간에 걸쳐 지분 확대
② 수익공유형
- 주택기금의 대출을 활용, 향후 수익을 공공과 공유
→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자산이 적은 가구 등의 주택 구입 기회 확대
<지분적립형>
■ 처음엔 25%만, 시간을 두고 내 집 지분을 늘립니다.
03.
25%(입주 시) → +20%(5년 후) → +20%(10년 후) → +20%(15년 후) → +15%(20년 후)
- 초기 부담: 분양가의 약 1/4
- 지분 적립 기간: 20~30년
※ 25% → 20% → 20% → 20% → 15%는 제도 설명을 위한 예시
→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청년도 내집 마련 실현
<수익공유형>
■ 주택기금이 초기 부담을 낮추고 주택 수익은 함께 나누고
04. 현금 여력이 부족한 가구의 초기 구입 부담을 낮추는 방식
· 주택기금 대출지원
- LTV 최대 70%
· 주택 매도 또는 대출 상환 시
- 대출 평균잔액 등에 따라 기금 ↔ 수분양자 수익 공유
※ 금리·수익배분 구조 등 세부 내용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확정
■ 2026년 4분기부터 일부 단지에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을 적용
(2026년 10월) 지분적립형 세부 시행방안 발표
→ ('26년 4분기~) 일부 단지에 지분적립형 모델 적용
· 수익공유형 모델은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 후 도입 추진
· 사업 성과 등을 살펴 필요 시 공급물량 추가 확대 검토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주거안정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지분적립형)
장기(20~30년)에 걸쳐 지분 적립
(수익공유형)
주택기금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추후 수익을 기금과 수분양자가 공유
■ 높아진 내집마련의 문턱
01.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 기존 공공분양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
· 규제지역 공공분양 분양가: 약 6.3억 원
(55㎡ 기준·'25.1~'26.7)
· 30대 평균 순자산: 약 2.5억 원
('25 가계금융복지조사)
높은 공공분양 가격, 초기 자산이 적은 청년 등의 진입이 어려움
→ 부담 가능한 새로운 공공분양모델이 필요
■ 새로운 공공분양모델
처음부터 집값 전부를 마련하지 않아도 내 집 마련 시작
02. 공공분양의 일부를 부담가능한 모델로 공급
· 공공분양 일부 약 15%
① 지분적립형
- 일부 지분부터 사고 장기간에 걸쳐 지분 확대
② 수익공유형
- 주택기금의 대출을 활용, 향후 수익을 공공과 공유
→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자산이 적은 가구 등의 주택 구입 기회 확대
<지분적립형>
■ 처음엔 25%만, 시간을 두고 내 집 지분을 늘립니다.
03.
25%(입주 시) → +20%(5년 후) → +20%(10년 후) → +20%(15년 후) → +15%(20년 후)
- 초기 부담: 분양가의 약 1/4
- 지분 적립 기간: 20~30년
※ 25% → 20% → 20% → 20% → 15%는 제도 설명을 위한 예시
→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청년도 내집 마련 실현
<수익공유형>
■ 주택기금이 초기 부담을 낮추고 주택 수익은 함께 나누고
04. 현금 여력이 부족한 가구의 초기 구입 부담을 낮추는 방식
· 주택기금 대출지원
- LTV 최대 70%
· 주택 매도 또는 대출 상환 시
- 대출 평균잔액 등에 따라 기금 ↔ 수분양자 수익 공유
※ 금리·수익배분 구조 등 세부 내용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확정
■ 2026년 4분기부터 일부 단지에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을 적용
(2026년 10월) 지분적립형 세부 시행방안 발표
→ ('26년 4분기~) 일부 단지에 지분적립형 모델 적용
· 수익공유형 모델은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 후 도입 추진
· 사업 성과 등을 살펴 필요 시 공급물량 추가 확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