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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이렇게 추진합니다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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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이렇게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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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합니다.

· 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합니다.

·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이전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현재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규정된 기관의 세종 이전을 위해 법개정도 추진합니다.

·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 이전계획 변경·고시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를 확정합니다.

·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 검찰청·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할 계획입니다.

기관별 업무 연계성과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함으로써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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