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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다쳤을 때, 2~3인실 입원료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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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하단내용 참조

■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병실 2~3인실 입원 시 학교안전공제에서는 상급병실로 분류되어 4인실 수준의 입원료만 지급하여 차액은 피공제자 부담

(개선)
일반병상의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 기준과 동일한 2인 이상 병실로 확대하여 2~3인실 입원 시에도 입원료 전액을 요양급여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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