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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추진, 지역 자생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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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추진 하단내용 참조

■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추진, 지역 자생력 강화 지원

· 지역특화재생사업
- 4년간 국비 최대 150억 원 지원
- 지역 고유자산 활용
→ 도시브랜드화
→ 상권활성화
→ 창업지원 추진

·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 5년간 국비 최대 150억 원 지원
※ 빈집정비형: 4년간 최대 50억 원
- 노후 저층 주거지 정주환경 개선

· 인정사업
- 3년간 국비 최대 50억 원 지원
- 점 단위 소규모 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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