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신청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신청 하단내용 참조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신청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 비과세 되거나 1세대 1주택자 혜택

· 1세대 1주택 혜택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의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