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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자녀 1인당 20만 원, 18세까지)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소득기준 폐지로 선지급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선지급 신청 요건
① 양육비 채권 보유(필수)
② 소득기준 중위 150% 이하(10.29일부터 폐지)
③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양육비를 일부 지급받더라도 신청 이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2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 10월 29일,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뀌는 계절에 필요한 따뜻한 옷 한 벌, 필요한 수업을 듣기 위한 아이 학원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지원하고 양육비 책임이 있는 비양육부모에게서 직접 회수하겠습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 신청하세요!
*문의처
· 선지급 관련 상담(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자녀 1인당 20만 원, 18세까지)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소득기준 폐지로 선지급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선지급 신청 요건
① 양육비 채권 보유(필수)
② 소득기준 중위 150% 이하(10.29일부터 폐지)
③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양육비를 일부 지급받더라도 신청 이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2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 10월 29일,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뀌는 계절에 필요한 따뜻한 옷 한 벌, 필요한 수업을 듣기 위한 아이 학원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지원하고 양육비 책임이 있는 비양육부모에게서 직접 회수하겠습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 신청하세요!
*문의처
· 선지급 관련 상담(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