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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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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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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 보상부터 회복, 예방까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5가지 분야에서 개선합니다.

■ 5가지로 달라집니다.
- 이번 개선은 아래 5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① 보상·예우 강화
② 재활·직무복귀 지원
③ 선제적 재해예방
④ 행정 대응역량 향상
⑤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 보상은 더 두텁게
-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합니다.

·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보훈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훈 보상 권리 부여
·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3~63% → 47~67%
·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액 595만 원 → 1190만 원('26년 기준)
·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추진

■ 회복과 복귀는 더 안정적으로
- 충분히 회복한 뒤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재활급여 지원 대상·기간 확대 및 재활운동비 지원금액 인상: 30만 원 → 최대 60만 원
· 위험직무 공무상 질병휴직: 5년 → 최대 8년
· 회복 정도에 따른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 예방은 더 촘촘하게
- 재해 발생 전부터 건강과 안전을 관리합니다.

· 기관별 재해예방 담당자 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 마련 등 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 심리검사·건강검진 활성화 및 인사상 지원근거 신설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 및 찾아가는 상담 활성화
· 위기 상황 시 즉시 직무를 멈출 수 있는 '긴급직무휴지' 제도 도입

■ 역량은 더 탄탄하게
- 위원 확충,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심사역량을 강화합니다.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 위원 확충: 100명 → 200명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심) 위원 확충: 50명 → 100명
· 기속력 있는 결정에 따른 재처분 절차 간소화
·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마련

■ 운영은 더 공정하게
-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운영체계를 만들어갑니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
·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보호 제도 신설
·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유족급여 지급 제한
· 동일 사유 사망조위금 중복수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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