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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 보상부터 회복, 예방까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5가지 분야에서 개선합니다.
■ 5가지로 달라집니다.
- 이번 개선은 아래 5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① 보상·예우 강화
② 재활·직무복귀 지원
③ 선제적 재해예방
④ 행정 대응역량 향상
⑤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 보상은 더 두텁게
-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합니다.
·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보훈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훈 보상 권리 부여
·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3~63% → 47~67%
·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액 595만 원 → 1190만 원('26년 기준)
·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추진
■ 회복과 복귀는 더 안정적으로
- 충분히 회복한 뒤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재활급여 지원 대상·기간 확대 및 재활운동비 지원금액 인상: 30만 원 → 최대 60만 원
· 위험직무 공무상 질병휴직: 5년 → 최대 8년
· 회복 정도에 따른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 예방은 더 촘촘하게
- 재해 발생 전부터 건강과 안전을 관리합니다.
· 기관별 재해예방 담당자 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 마련 등 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 심리검사·건강검진 활성화 및 인사상 지원근거 신설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 및 찾아가는 상담 활성화
· 위기 상황 시 즉시 직무를 멈출 수 있는 '긴급직무휴지' 제도 도입
■ 역량은 더 탄탄하게
- 위원 확충,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심사역량을 강화합니다.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 위원 확충: 100명 → 200명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심) 위원 확충: 50명 → 100명
· 기속력 있는 결정에 따른 재처분 절차 간소화
·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마련
■ 운영은 더 공정하게
-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운영체계를 만들어갑니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
·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보호 제도 신설
·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유족급여 지급 제한
· 동일 사유 사망조위금 중복수령 제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 보상부터 회복, 예방까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5가지 분야에서 개선합니다.
■ 5가지로 달라집니다.
- 이번 개선은 아래 5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① 보상·예우 강화
② 재활·직무복귀 지원
③ 선제적 재해예방
④ 행정 대응역량 향상
⑤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 보상은 더 두텁게
-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합니다.
·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보훈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훈 보상 권리 부여
·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3~63% → 47~67%
·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액 595만 원 → 1190만 원('26년 기준)
·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추진
■ 회복과 복귀는 더 안정적으로
- 충분히 회복한 뒤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재활급여 지원 대상·기간 확대 및 재활운동비 지원금액 인상: 30만 원 → 최대 60만 원
· 위험직무 공무상 질병휴직: 5년 → 최대 8년
· 회복 정도에 따른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 예방은 더 촘촘하게
- 재해 발생 전부터 건강과 안전을 관리합니다.
· 기관별 재해예방 담당자 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 마련 등 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 심리검사·건강검진 활성화 및 인사상 지원근거 신설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 및 찾아가는 상담 활성화
· 위기 상황 시 즉시 직무를 멈출 수 있는 '긴급직무휴지' 제도 도입
■ 역량은 더 탄탄하게
- 위원 확충,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심사역량을 강화합니다.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 위원 확충: 100명 → 200명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심) 위원 확충: 50명 → 100명
· 기속력 있는 결정에 따른 재처분 절차 간소화
·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마련
■ 운영은 더 공정하게
-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운영체계를 만들어갑니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
·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보호 제도 신설
·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유족급여 지급 제한
· 동일 사유 사망조위금 중복수령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