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언제부터 받을까?

퇴직연금, 언제부터 받을까?

퇴직연금, 언제부터 받을까?

#2026 득이 되는 연금이야기
퇴직연금, 언제부터 받을까?
■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 개시연령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996년 이후 임용자
연금수급 연령이 퇴직연도에 따라 65세로 단계적 연장됩니다.
· 2016~2021년: 60세
· 2022~2023년: 61세
· 2024~2026년: 62세
· 2027~2029년: 63세
· 2030~2032년: 64세
· 2033년~: 65세
▷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한 때 퇴직연도별 연금 개시연령
· 2016~2021년: 퇴직 시
· 2022~2023년: 퇴직 후 1년
· 2024~2026년: 퇴직 후 2년
· 2027~2029년: 퇴직 후 3년
· 2030~2032년: 퇴직 후 4년
· 2033년~: 퇴직 후 5년
② 1995년 이전 임용자
퇴직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때 연금이 개시됩니다.
· 2015~2016년: 57세
· 2017~2018년: 58세
· 2019~2020년: 59세
· 2021년~: 60세
다만, 2000.12.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12.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 기간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됩니다.
※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장해등급 1~7급)가 있는 경우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장해 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2026 득이 되는 연금이야기
퇴직연금, 언제부터 받을까?
■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 개시연령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996년 이후 임용자
연금수급 연령이 퇴직연도에 따라 65세로 단계적 연장됩니다.
· 2016~2021년: 60세
· 2022~2023년: 61세
· 2024~2026년: 62세
· 2027~2029년: 63세
· 2030~2032년: 64세
· 2033년~: 65세
▷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한 때 퇴직연도별 연금 개시연령
· 2016~2021년: 퇴직 시
· 2022~2023년: 퇴직 후 1년
· 2024~2026년: 퇴직 후 2년
· 2027~2029년: 퇴직 후 3년
· 2030~2032년: 퇴직 후 4년
· 2033년~: 퇴직 후 5년
② 1995년 이전 임용자
퇴직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때 연금이 개시됩니다.
· 2015~2016년: 57세
· 2017~2018년: 58세
· 2019~2020년: 59세
· 2021년~: 60세
다만, 2000.12.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12.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 기간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됩니다.
※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장해등급 1~7급)가 있는 경우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장해 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