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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지킵니다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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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 노·사·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실업급여 제도개편 방안

· 구직급여 지급방식 조정
- 주 7일 → 주 6일 지급
-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 구직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선
-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해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합니다.
- 연동비율 103%

· 재취업 지원은 더 촘촘하게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월 574만 원 → 3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필요한 수급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제도 합리화와 재취업 지원강화
실직자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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