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④ 복지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④ 복지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④ 복지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④ 복지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04 복지
- 공무원 필수 저장
#맞춤형 복지
① 태아·산모 검진비 지원
임신·출산 시 검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점수 총 300점(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자녀 출산 축하금 지급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2000점(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3000점(300만 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태아를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 수만큼 출산 축하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족점수 부여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당 가족점수가 매년 부여됩니다. 첫째 자녀는 50점(5만 원), 둘째 자녀는 100점(10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200점(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가족점수 지급 기준은 가족수당 지급 기준과 동일합니다.
#공무원 연금대부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신혼부부 공무원 등은 행복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행복도약대출 3종이 있으며, 행복도약대출은 다른 대출 대비 1%p 낮은 이자율이 적용
Q. 행복도약대출을 받기 위한 신혼부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신청은 결혼 전 6개월 이내 또는 결혼 후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결혼 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식장 계약서로, 결혼 후 신청하는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가점이 부여되며, 임대기간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 혼인 시 임대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한 후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 혼인과 출산에 따른 임대기간을 각각 연장할 수 있나요?
임대기간은 기본 2년, 계약갱신 2년 총 4년 외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이거나,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 혼인 시 2년의 기간으로 1회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할 시 주민등록표상 가장 어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임대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04 복지
- 공무원 필수 저장
#맞춤형 복지
① 태아·산모 검진비 지원
임신·출산 시 검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점수 총 300점(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자녀 출산 축하금 지급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2000점(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3000점(300만 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태아를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 수만큼 출산 축하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족점수 부여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당 가족점수가 매년 부여됩니다. 첫째 자녀는 50점(5만 원), 둘째 자녀는 100점(10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200점(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가족점수 지급 기준은 가족수당 지급 기준과 동일합니다.
#공무원 연금대부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신혼부부 공무원 등은 행복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행복도약대출 3종이 있으며, 행복도약대출은 다른 대출 대비 1%p 낮은 이자율이 적용
Q. 행복도약대출을 받기 위한 신혼부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신청은 결혼 전 6개월 이내 또는 결혼 후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결혼 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식장 계약서로, 결혼 후 신청하는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가점이 부여되며, 임대기간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 혼인 시 임대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한 후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 혼인과 출산에 따른 임대기간을 각각 연장할 수 있나요?
임대기간은 기본 2년, 계약갱신 2년 총 4년 외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이거나,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 혼인 시 2년의 기간으로 1회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할 시 주민등록표상 가장 어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임대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