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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야 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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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야 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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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야 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 9월 30일~11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및 수사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경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신속히 접수·해결하기 위해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뀌는 수사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

■ 경찰 관련 고충민원 사례
· 경찰의 불합리한 처분
· 수사절차 위반
· 수사 지연
· 부당한 대우

■ 신청방법
· 국민신문고
· 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전화상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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