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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10월 1일~10월 31일)
"깨끗한 환경, 정직한 지원 함께 만들어가요!"
■ 신고대상
친환경자동차보조금,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등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 신고방법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 청렴포털
■ 신고 시 참고해 주세요!
· 신고자 보호·보상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호
· 부정수급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
-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 발견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경 또는 면제 가능
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10월 1일~10월 31일)
"깨끗한 환경, 정직한 지원 함께 만들어가요!"
■ 신고대상
친환경자동차보조금,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등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 신고방법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 청렴포털
■ 신고 시 참고해 주세요!
· 신고자 보호·보상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호
· 부정수급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
-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 발견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경 또는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