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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놓치지 않도록, 복지급여가 달라집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현행)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국민이 직접 신청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려우면 수급 자격이 있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개선)
국가·지자체가 보유한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지급
위기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급여 신청 가능
→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먼저 찾아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신청 없이 지급합니다.
(현행)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가 직접 신청
·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
(개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 국가·지자체가 수급권 발생 및 보호자 수급의사 확인
·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출생한 달부터 지급
※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초·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확인 시 별도 신청X
(현행)
·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어도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
(개선)
· 장애인연금 수급자 65세 도래 시 → 기초 연금 신청 간주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연금 신청 간주
※ 소득·재산 등 복지급여의 수급요건 확인 후 지급
■ 생계·의료급여 등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대상 확대
(현행)
· 담당 공무원의 동의 없는 직권신청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
· 금융재산 조사가 필요한 생계·의료급여 등은 직권신청 한계
(개선)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까지 직권신청 대상 확대
·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신청 → 소득·재산 등 조사, 수급요건 충족 시 지원
*자살시도자,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자 등
직권신청 활성화 위한 담당 공무원 면책, 인센티브 제공 등 법적 기반 마련
「신청주의 개선 6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복지급여를 몰라서, 신청하기 어려워서 놓치는 일이 줄어들도록 국민이 찾아가야 했던 복지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살피는 복지로 바뀝니다.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놓치지 않도록, 복지급여가 달라집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현행)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국민이 직접 신청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려우면 수급 자격이 있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개선)
국가·지자체가 보유한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지급
위기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급여 신청 가능
→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먼저 찾아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신청 없이 지급합니다.
(현행)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가 직접 신청
·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
(개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 국가·지자체가 수급권 발생 및 보호자 수급의사 확인
·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출생한 달부터 지급
※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초·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확인 시 별도 신청X
(현행)
·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어도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
(개선)
· 장애인연금 수급자 65세 도래 시 → 기초 연금 신청 간주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연금 신청 간주
※ 소득·재산 등 복지급여의 수급요건 확인 후 지급
■ 생계·의료급여 등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대상 확대
(현행)
· 담당 공무원의 동의 없는 직권신청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
· 금융재산 조사가 필요한 생계·의료급여 등은 직권신청 한계
(개선)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까지 직권신청 대상 확대
·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신청 → 소득·재산 등 조사, 수급요건 충족 시 지원
*자살시도자,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자 등
직권신청 활성화 위한 담당 공무원 면책, 인센티브 제공 등 법적 기반 마련
「신청주의 개선 6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복지급여를 몰라서, 신청하기 어려워서 놓치는 일이 줄어들도록 국민이 찾아가야 했던 복지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살피는 복지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