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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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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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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개선 추진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해왔습니다.
■ 불법사금융 기존 대응성과

· 2025년 불법사금융 검거: 3366건
· 불법채무 피해 접수: 6095건
· 초동조치: 4475건
· 합의종결: 708건
· 복합지원(채무조정·복지 등): 159건
· 전화번호 이용중지: 142건
※ 범정부 TF를 통해 올해 3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신복위)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초동조치, 피해구제까지 종합 서비스 제공 중

무엇이 달라질까요?
■ 불법사금융 대응, 더 촘촘하게 강화합니다.

· 온라인 대부광고 자율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 온라인 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광고 게재 전 확인 절차 강화
- 불법광고 신고 포상금으로 온라인상 불법광고의 감시·차단을 유도

·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운영 검토
- 지시·강요 등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해자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특별 자수 요건·기간 등 운영 방안을 검토

· 플랫폼 사업자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하고, 이행 실적 면밀히 점검

· 원스톱 지원서비스 절차 개선
-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통한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필요 시 즉각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경찰 인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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