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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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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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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시작
- 10월 7일(수)~16일(금)까지

·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일반형 최대 14.4%, 우대형 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

■ 신청기간: 10월 7일(수)~16일(금)까지
· 10월 7일(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10월 8일(목):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10월 12일(월)~16일(금): 전체 가입신청

▷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
- 10월 19일(월)~11월 13일(금)

▷ 계좌 개설 및 납입 및 갈아타기
- 11월 16일(월)~11월 27일(금)

■ 대상연령: 19~34세
· 1991년 11월 17일생~2007년 11월 27일생까지
· 병역이행자 병역 기간 제외(최대 6년)
· 가입 기간 중 34세를 초과 하더라도 유지 가능

■ 소득기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소득·매출은 전년도 소득·매출액 기준 판단
· 소득이 없거나,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가입 불가

■ 상품구조 및 소득기준

△ 기여금 미대상(세제혜택만 부여)
- 연소득·연매출: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 250% 이하)
- 기여금 매칭: -

△ 일반형
(소상공인)
- 연소득·연매출: 연매출 3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 250% 이하)
- 기여금 매칭: 6%
(일반소득자)
- 연소득·연매출: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 250% 이하)
- 기여금 매칭: 6%

△ 우대형
(중소기업 / 신규)
- 연소득·연매출: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 250% 이하)
- 기여금 매칭: 12%
(중소기업 / 재직)
- 연소득·연매출: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2인 가구 200% 이하)
- 기여금 매칭: 12%
(소상공인)
- 연소득·연매출: 연매출 1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2인 가구 200% 이하)
- 기여금 매칭: 12%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를 추가 허용합니다.

①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가입 가능 안내
②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③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갈아타기 세부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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