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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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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주의

  •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주의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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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

· 최근 일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 확산
- 비밀번호·OTP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으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대출빙자 사기에 각별히 유의
·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기존 대출 상환·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사기이며,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및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등을 통해서도 명의도용 대출 등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 가능
· 금융당국은 10.6. 금융회사를 긴급 소집하여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1개월, 연장 가능) 및 피해고객 전담 창구 운영, 유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통한 대응 등 2차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도록 지도

■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한 주요 금융사기 수법

① 유출보상 빙자
'유출 피해고객 대상 금리우대·특별대출', '유출 피해고객 대상 피해보상 안내' 등의 문자를 발송하여 인터넷 주소(URL) 클릭 및 상담 유도

② 대환대출 빙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사기범 계좌로 이체 유도

③ 선입금 요구
신용점수 상향, 거래실적 확보, 보증료 등을 명목으로 대출 실행 전 금전 입금 요구

④ 악성앱 설치
대출신청서 작성, 보안점검 등을 명목으로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를 유도하여 휴대폰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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