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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 국가 주도 손해배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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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 국가 주도 손해배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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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가 국가 주도 손해배상으로 전환됩니다.

■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가 국가 주도 손해배상으로 전환됩니다.

기존과 달리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 손해(치료비, 간병비)와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등), 위자료 지급
·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 부여
- 치료비를 포함한 배상금 전체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 일부 배상금을 수령하고,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금을 신청하세요.
www.healthrelief.or.kr

△ 신청 대상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

△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8일~2027년 4월 7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피해지원종합포털 접속 → 배상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별첨서류 첨부하여 제출
※ 손해배상 신청은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접수·안내
-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접수처
- 세종 다솜1로 36 501호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 오프라인 안내처
- 서울 중구 소월로 8, 9층 가습기살균제 소통공간
※ 온라인 접수 안내만 가능
· 이메일: hdsupport@korea.kr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우편: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접수처

△ 유의사항
· 손해배상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 생년월일 끝자리(홀짝)를 기준으로 2부제로 진행됩니다.(2026년 10월 23일까지(잠정))
· 짝수일 신청 가능: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2, 4, 6, 8, 0)
· 홀수일 신청 가능: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1, 3, 5, 7, 9)

세부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을 참고하세요.
☞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 / 문의: ☎1833-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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