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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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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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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통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기준을 마련
·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2027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
- 보호자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학교·학부모지원센터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 마련

2.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역할 구체화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 법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과정의 개발·운영 등 담당
· 지역학부모지원센터
- 보호자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보호자 지원 관련 제도 안내, 보호자의 교육정책 이해와 보호자·학교·교육행정기관 간 소통 지원 등 수행

3.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등 규정
·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에 대하여, 학교장은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행위의 중지 요청
· 학교민원 제기자가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 기관에의 신고 등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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