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점자로 더 널리 알리는, 화장품 안전사용!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점자로 더 널리 알리는, 화장품 안전사용! 하단내용 참조

누구나 안전하게, 모두가 아름다워지도록
점자로 더 널리 알리는, 화장품 안전사용!
-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26.10.20.)

■ 점자 표시
· 무엇을?(표시사항): 화장품의 명칭
- 명칭의 일부만을 표시 가능
· 어디에?(표시위치): 일반 문자로 표시하는 위치에 서로 겹치지 않게
· 어떻게?(표시방법): 성형·엠보싱·스티커·점자태그 등
- 최소 판매단위별로 표시 권장
· 확인은?(검수): 점역·교정사의 검수를 권장
※ 점자 표시 포장재 제작·점역 자문 등은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 정보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표준화된 점자표시 방안을 안내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점자표시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검색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