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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공휴일에도 바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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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공휴일에도 바로 발급받으세요.
- 국가유공자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증빙서류, 온라인 발급 개시
2026.10.19.(월) 서비스 시작
■ 그동안은 이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 주말·공휴일엔 서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면 사용료가 전액 면제되지만, 증빙서류인 '국가유공자 확인원'의 발급이 간혹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국가유공자 사망 시 공설화장시설 이용 → 사용료 전액 면제
- 국가보훈부 미등록 가족·친척 → 온라인 발급 제한
- 주말·공휴일 당직 근무자 퇴청 시 → FAX 발급 제한
■ 이제는 직접 출력하세요.
· 4단계면, 유족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① 국립묘지 안장신청(신청인): 안장신청 진행
② 신원확인(국립묘지): 신원·보훈자격 정보 확인 ※1~2일 소요
③ 법 적용배제 여부 확인(국립묘지): 확인 절차 진행 ※1~2일 소요
④ 확인원 출력버튼 활성화(신청인): 직접 출력 가능
국가보훈부는 기존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을 활용해, 안장신청 과정에서 확인된 신원·보훈자격 정보를 바탕으로 보훈부에 등록되지 않은 유족이더라도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을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별도의 발급신청이나 담당자 승인 절차 없이 출력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 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정부24에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 더 빠릅니다.
■ 우선은 국립묘지 안장신청자부터 앞으로 모든 희생·공헌자 유족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국립묘지 안장신청자 우선 시행
(향후) 모든 희생·공헌자 유족 확대 예정
이번 서비스는 국립묘지 안장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국가보훈부는 향후 시스템 개선과 연계해 국립묘지 안장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희생·공헌자의 유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의 온라인 발급으로, 국가유공자 유족분들께서 장례 과정에서 겪는 서류 제출에 대한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 가족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편의를 높이고,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예우하는 보훈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화장장 감면 증빙방법의 종류
1. e하늘 장사시스템: 공설화장장 직원이 전산 조회
2.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 유(가)족이 국가보훈등록증 제출
3. 국가유공자 확인원
- 정부24(유가족이 직접 발급) / 24시간 발급 가능.(단, 참전유공자 자녀 등 보훈부 등록 안 된 유가족은 발급 불가)
- FAX 민원(보훈(지)청에서 발급) / 담당자 및 당직자 퇴근 시, 발급 불가
4.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NEW): 국립묘지안장신청 시스템 통해 '국립묘지 안장신청' /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한 장례주관자가 직접 발급 및 인쇄 가능(안장 신청 후 약 1~2일 소요)
※ 위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한 가지 증빙으로 공설화장장 사용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 유의사항
- 국립묘지 안장신청한 해당 유공자의 화장장 비용 감면에만 사용
- 국가유공자 신분을 증명하거나 국립묘지 안장이 최종 승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절대 아님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바로 발급받으세요.
- 국가유공자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증빙서류, 온라인 발급 개시
2026.10.19.(월) 서비스 시작
■ 그동안은 이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 주말·공휴일엔 서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면 사용료가 전액 면제되지만, 증빙서류인 '국가유공자 확인원'의 발급이 간혹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국가유공자 사망 시 공설화장시설 이용 → 사용료 전액 면제
- 국가보훈부 미등록 가족·친척 → 온라인 발급 제한
- 주말·공휴일 당직 근무자 퇴청 시 → FAX 발급 제한
■ 이제는 직접 출력하세요.
· 4단계면, 유족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① 국립묘지 안장신청(신청인): 안장신청 진행
② 신원확인(국립묘지): 신원·보훈자격 정보 확인 ※1~2일 소요
③ 법 적용배제 여부 확인(국립묘지): 확인 절차 진행 ※1~2일 소요
④ 확인원 출력버튼 활성화(신청인): 직접 출력 가능
국가보훈부는 기존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을 활용해, 안장신청 과정에서 확인된 신원·보훈자격 정보를 바탕으로 보훈부에 등록되지 않은 유족이더라도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을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별도의 발급신청이나 담당자 승인 절차 없이 출력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 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정부24에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 더 빠릅니다.
■ 우선은 국립묘지 안장신청자부터 앞으로 모든 희생·공헌자 유족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국립묘지 안장신청자 우선 시행
(향후) 모든 희생·공헌자 유족 확대 예정
이번 서비스는 국립묘지 안장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국가보훈부는 향후 시스템 개선과 연계해 국립묘지 안장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희생·공헌자의 유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의 온라인 발급으로, 국가유공자 유족분들께서 장례 과정에서 겪는 서류 제출에 대한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 가족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편의를 높이고,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예우하는 보훈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화장장 감면 증빙방법의 종류
1. e하늘 장사시스템: 공설화장장 직원이 전산 조회
2.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 유(가)족이 국가보훈등록증 제출
3. 국가유공자 확인원
- 정부24(유가족이 직접 발급) / 24시간 발급 가능.(단, 참전유공자 자녀 등 보훈부 등록 안 된 유가족은 발급 불가)
- FAX 민원(보훈(지)청에서 발급) / 담당자 및 당직자 퇴근 시, 발급 불가
4.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NEW): 국립묘지안장신청 시스템 통해 '국립묘지 안장신청' /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한 장례주관자가 직접 발급 및 인쇄 가능(안장 신청 후 약 1~2일 소요)
※ 위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한 가지 증빙으로 공설화장장 사용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 유의사항
- 국립묘지 안장신청한 해당 유공자의 화장장 비용 감면에만 사용
- 국가유공자 신분을 증명하거나 국립묘지 안장이 최종 승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절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