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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라면 부모급여 소급 지급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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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라면 부모급여 소급 지급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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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불가피한 사유라면 부모급여 소급 지급 심의
- 소급 지급 신청기한 지났어도 불가피한 사유라면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는 신청기한 놓쳤어도 불가피한 사유라면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해외 출생 후 서류 정정으로 신청이 늦어진 사례에 대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견표명
※ 부모급여는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요?
① 2025년 9월, 해외에서 자녀 출산
② 출생서류에 성별이 잘못 기재
③ 서류 정정에 상당한 시간 소요
④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소급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함

<판단 이유>
■ 국민권익위는 이렇게 봤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를 통해 해당 기간을 60일 계산에서 제외 가능
· 출생서류의 성별 오기는 신청인의 귀책 사유가 아님
· 신청인은 서류 정정과 출생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
· 단순히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급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

<의견표명>
■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① 신청 지연 사유 확인: 출생서류 오기와 정정 기간 등
②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심의: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판단
③ 부모급여 소급 지급 여부 결정: 구체적 사정 고려

국민권익위는 관련 지방정부가 부모급여의 소급 지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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