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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더 두터운 지원! '지방우대지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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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더 두터운 지원 '지방우대지수' 마련 하단내용 참조

지방에 더 두터운 지원 '지방우대지수' 마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울과의 거리·지역 발전정도·인구감소지역 종합 반영
· 229개 지역을 4개 권역 구분
· 44개 균형발전 지표(사회·경제적 지표) 연계
·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우대 정책 추진

■ 2027년부터 정책·사업에 본격 적용
· 재정·세제·규제 등 다양하게 활용
· 객관적 기준에 따른 범정부적 지방우대 원칙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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