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을철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가을철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 하단내용 참조

■ 가을철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
- 버섯·약용식물 수확기, 무단 채취는 금지됩니다.

· 집중단속: 관할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집중단속
· 위법행위 엄정 조치: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