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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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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소청 청사진
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직 / 제도 / 업무 변화)
■ 조직 및 인력
- 공소청 조직 체계와 정원 변화 한눈에 보기
① 공소청 조직 체계
△ 본청
· 검찰총장 / 차장검사
· 사무국 / 기획조정부 / 형사부 / 공공안전부 / 중대범죄부 / 공판송무부 / 감찰부
△ 광역공소청 6개 / 지방공소청 18개 / 지청 42개
② 인력 변화
· 총 정원 1만 707명 → 8182명(▼2525명)
· 검사 2292명 + 일반직 5890명 = 총 8182명
·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합리적 정원 산정
- 수사 기능은 이관하고, 공소·집행·추징보전·공익대표 등 핵심 기능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재편하였습니다.
■ 주요 개편 포인트
- 본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주요 변화
△ 본청
(범죄정보기능 폐지, 공판송무부 확대 개편)
· 범죄정보기획관 → 폐지
· 형사1~4과 → 형사1~3과 통합 + 특별사법경찰협력과 신설
· 반부패부·마약·조직범죄부 → 중대범죄부 통·폐합
· 과학수사부 → 법과학기획관 축소 개편
· 범죄수익환수과 → 공판송무부로 이관
→ 본청 조직: 6부 1국 1정책관 1기획관 1대변인 19과 11담당관
△ 광역공소청
(항고·공판·내부통제 강화 위해 기존 직제 유지)
· 기존 직제 유지
- 기본 틀은 유지하되 수사인력을 감축하였습니다.
· 기능은 강화
- 항고사건 처리 실질화
- 공판·송무 기능 충실화
- 사건심의위원회 운영(신설)
- 사무감사·감찰 등 내부통제 강화
→ 광역공소청 조직(현행 유지): 6차장검사 4부 6국 14과
△ 지방공소청·지청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 불송치심사부 등 신설)
· 인권보호부 → 폐지
· 인지·합동수사부 42개 → 폐지, 기능전환(중대범죄기소부 29개)
· 수·조사과 67개 → 폐지
· 중앙 4차장, 대구·부산·인천 2차장 → 폐지
· 불송치심사부 → 13개 신설
· 공소사무과 → 11개 신설
· 범죄수익환수과 → 3개 신설
→ 지방공소청·지청 조직: 32차장검사 213부 28국 138과
■ 신설 부서
- 공소청에 신설되는 핵심 지원·심사 조직
01. 불송치심사부
(국민의 권리를 다시 살피는 첫 번째 관문)
· 총 12개 지방청, 13개 부 신설, 불송치 사건 충실 처리
- 위법·부실수사 재수사요구
- 보완수사 미이행·부실이행 사경에 대한 징계요구·직무배제
- 시정조치요구 관련 구제신청·진정사건 처리
- 항고·재항고 인용 사건 전담 처리
02. 공소사무과
(형집행 등 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지원 조직)
· 총 11개 지방청 신설
-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 송무 지원
- 호송·인치·영장(당직) 기능 수행
03. 범죄수익환수과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일상을 지킵니다.)
· 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 3개 청 설치
- 송치-기소-공판-집행 피해자 환부 전 과정 지원
- 은닉재산 추적·동결 강화
■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술 청취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증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지정 장소·기일에서 진행
② 수사기관에 출석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 안내 가능
③ 피의자·변호인 및 수사기관 담당자 등 배석
④ 영상녹화·녹음 병행
⑤ 면담 결과보고서 건수 통계시스템 등록·관리
→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제고
■ 사실관계 확인
① 개념과 운영
- 기록을 넘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
(참여 주체) 피의자 /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 사법경찰관
(도입 목적) 검사의 판단을 돕는 의견 청취 절차
· 공소제기 여부 결정
· 공소유지
· 보완수사·재수사요구 여부 판단
(제도의 기능)
· 사건관계인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의 적정성 다각도 검증
· 실효적 불송치심사와 실체진실 발견 수단으로 기능
② 제도 안착을 위한 운영계획
· 필수 기일 지정 및 심사 충실성 제고
- 중대범죄·사회적 이목 집중 사건 등 대상
· 사건 특성에 따른 유연한 운영
- 공소시효 임박·증거관계 명백 사건은 기일 개최 탄력 운영
· 확인 결과 적극 활용으로 제도 실효성 확보
- 보완수사요구·불기소결정 원용 및 증거보전청구 적극 활용 권고
· 체계적 통계 관리 및 제도 활성화 도모
- 매월 기일 개최·결과보고서 건수 통계시스템 등록·관리
■ 사건심의위원회
· 6개 광역공소청 설치
-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 심의
(주요 심의 대상)
·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 공소 제기
· 상소 제기 여부
(한눈에 보는 변화)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폐지
· 공소청시민위원회는 존치
· 설치 장소: 광역공소청 6곳
■ 공판 강화와 형사부 업무 변화
① 공판 강화
· 고양·부천·성남 공판부 직제화
· 기존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
· 일반직 정원 확충으로 공소유지 환경 마련
· 공판부 → 공판·송무부로 기능 확대
· 인천·수원지방청은 공판·송무부 및 공판·환수부 체제
· 공익대표 전담팀 설치 및 공소사무과 적극 지원
② 형사부 업무 변화
· 모든 검사가 영장심사
· 5가지 수단 활용
- 다양한 수단으로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 보완수사요구 / 의견제시 / 재수사요구 / 시정조치요구 / 수사요청
· 사건 초기부터 협력 강화
- 일반협력(통상 사건) → 중요사건 협력(사회적 이목 사건) → 중대사건 합동대응(국가적·대형 사건)
· 필요 시 사법경찰관에게 공판재정 등 공소유지 지원 요청 가능
■ 중대범죄 대응
- 중대범죄기소부 수행 기능과 대응 체계
① 대응 부서 개편
· 29개 중대범죄기소부, 9개 공공형사부, 3개 범죄수익환수부로 개편
· 기존 42개 인지·합동수사부와 중점청 특화부서를 폐지하고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
② 수사 초기부터 지원·협력
· 중대범죄 수사기관(중수청·국수본·특사경)에 대한 협력·지원
· 전문분야 공소제기·유지 기능에 집중
③ 인권·권익 보호 중심 수사 통제
· 직접수사에서 한 발 물러나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
④ 일관되고 전문적인 공소 수행
· 공소제기 여부 결정부터 공판 준비, 판결 확정까지 축적된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일관되고 전문적인 공소 업무 수행
→ 형집행·범죄수익환수·공익대표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효적 범죄 대응 체계 구축
■ 형집행·공익대표·범죄수익환수
① 형집행
· 불출석 피고인·증인 검거
· 형집행장 집행을 위한 소재 확인·추적·검거·인치·호송
· 재산형 집행을 위한 사실조회, 재산추적, 금융자산 조회
· 공소청 전환 후에도 기존 형집행 업무에는 변동 없음
② 공익대표
· 취약계층 보호, 유령법인 해산 등 공익대표 활동 수행
· 친권상실·후견·실종선고·상속재산관리·법인해산명령 청구 등
· '26.4. 업무처리지침 제정, 블루벨트 신설, 교육·세미나 운영
· 사례집, 실무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지속 개선
③ 범죄수익환수
· 전담조직을 통해 효율적·체계적 환수 수행
· 독립몰수제 2027.9. 시행
-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몰수·추징 청구 가능
- 제3자 상속·증여 재산까지 환수 가능
- 피해자 환부 및 초국가범죄 대응력 강화
공소청 청사진
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직 / 제도 / 업무 변화)
■ 조직 및 인력
- 공소청 조직 체계와 정원 변화 한눈에 보기
① 공소청 조직 체계
△ 본청
· 검찰총장 / 차장검사
· 사무국 / 기획조정부 / 형사부 / 공공안전부 / 중대범죄부 / 공판송무부 / 감찰부
△ 광역공소청 6개 / 지방공소청 18개 / 지청 42개
② 인력 변화
· 총 정원 1만 707명 → 8182명(▼2525명)
· 검사 2292명 + 일반직 5890명 = 총 8182명
·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합리적 정원 산정
- 수사 기능은 이관하고, 공소·집행·추징보전·공익대표 등 핵심 기능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재편하였습니다.
■ 주요 개편 포인트
- 본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주요 변화
△ 본청
(범죄정보기능 폐지, 공판송무부 확대 개편)
· 범죄정보기획관 → 폐지
· 형사1~4과 → 형사1~3과 통합 + 특별사법경찰협력과 신설
· 반부패부·마약·조직범죄부 → 중대범죄부 통·폐합
· 과학수사부 → 법과학기획관 축소 개편
· 범죄수익환수과 → 공판송무부로 이관
→ 본청 조직: 6부 1국 1정책관 1기획관 1대변인 19과 11담당관
△ 광역공소청
(항고·공판·내부통제 강화 위해 기존 직제 유지)
· 기존 직제 유지
- 기본 틀은 유지하되 수사인력을 감축하였습니다.
· 기능은 강화
- 항고사건 처리 실질화
- 공판·송무 기능 충실화
- 사건심의위원회 운영(신설)
- 사무감사·감찰 등 내부통제 강화
→ 광역공소청 조직(현행 유지): 6차장검사 4부 6국 14과
△ 지방공소청·지청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 불송치심사부 등 신설)
· 인권보호부 → 폐지
· 인지·합동수사부 42개 → 폐지, 기능전환(중대범죄기소부 29개)
· 수·조사과 67개 → 폐지
· 중앙 4차장, 대구·부산·인천 2차장 → 폐지
· 불송치심사부 → 13개 신설
· 공소사무과 → 11개 신설
· 범죄수익환수과 → 3개 신설
→ 지방공소청·지청 조직: 32차장검사 213부 28국 138과
■ 신설 부서
- 공소청에 신설되는 핵심 지원·심사 조직
01. 불송치심사부
(국민의 권리를 다시 살피는 첫 번째 관문)
· 총 12개 지방청, 13개 부 신설, 불송치 사건 충실 처리
- 위법·부실수사 재수사요구
- 보완수사 미이행·부실이행 사경에 대한 징계요구·직무배제
- 시정조치요구 관련 구제신청·진정사건 처리
- 항고·재항고 인용 사건 전담 처리
02. 공소사무과
(형집행 등 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지원 조직)
· 총 11개 지방청 신설
-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 송무 지원
- 호송·인치·영장(당직) 기능 수행
03. 범죄수익환수과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일상을 지킵니다.)
· 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 3개 청 설치
- 송치-기소-공판-집행 피해자 환부 전 과정 지원
- 은닉재산 추적·동결 강화
■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술 청취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증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지정 장소·기일에서 진행
② 수사기관에 출석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 안내 가능
③ 피의자·변호인 및 수사기관 담당자 등 배석
④ 영상녹화·녹음 병행
⑤ 면담 결과보고서 건수 통계시스템 등록·관리
→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제고
■ 사실관계 확인
① 개념과 운영
- 기록을 넘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
(참여 주체) 피의자 /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 사법경찰관
(도입 목적) 검사의 판단을 돕는 의견 청취 절차
· 공소제기 여부 결정
· 공소유지
· 보완수사·재수사요구 여부 판단
(제도의 기능)
· 사건관계인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의 적정성 다각도 검증
· 실효적 불송치심사와 실체진실 발견 수단으로 기능
② 제도 안착을 위한 운영계획
· 필수 기일 지정 및 심사 충실성 제고
- 중대범죄·사회적 이목 집중 사건 등 대상
· 사건 특성에 따른 유연한 운영
- 공소시효 임박·증거관계 명백 사건은 기일 개최 탄력 운영
· 확인 결과 적극 활용으로 제도 실효성 확보
- 보완수사요구·불기소결정 원용 및 증거보전청구 적극 활용 권고
· 체계적 통계 관리 및 제도 활성화 도모
- 매월 기일 개최·결과보고서 건수 통계시스템 등록·관리
■ 사건심의위원회
· 6개 광역공소청 설치
-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 심의
(주요 심의 대상)
·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 공소 제기
· 상소 제기 여부
(한눈에 보는 변화)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폐지
· 공소청시민위원회는 존치
· 설치 장소: 광역공소청 6곳
■ 공판 강화와 형사부 업무 변화
① 공판 강화
· 고양·부천·성남 공판부 직제화
· 기존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
· 일반직 정원 확충으로 공소유지 환경 마련
· 공판부 → 공판·송무부로 기능 확대
· 인천·수원지방청은 공판·송무부 및 공판·환수부 체제
· 공익대표 전담팀 설치 및 공소사무과 적극 지원
② 형사부 업무 변화
· 모든 검사가 영장심사
· 5가지 수단 활용
- 다양한 수단으로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 보완수사요구 / 의견제시 / 재수사요구 / 시정조치요구 / 수사요청
· 사건 초기부터 협력 강화
- 일반협력(통상 사건) → 중요사건 협력(사회적 이목 사건) → 중대사건 합동대응(국가적·대형 사건)
· 필요 시 사법경찰관에게 공판재정 등 공소유지 지원 요청 가능
■ 중대범죄 대응
- 중대범죄기소부 수행 기능과 대응 체계
① 대응 부서 개편
· 29개 중대범죄기소부, 9개 공공형사부, 3개 범죄수익환수부로 개편
· 기존 42개 인지·합동수사부와 중점청 특화부서를 폐지하고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
② 수사 초기부터 지원·협력
· 중대범죄 수사기관(중수청·국수본·특사경)에 대한 협력·지원
· 전문분야 공소제기·유지 기능에 집중
③ 인권·권익 보호 중심 수사 통제
· 직접수사에서 한 발 물러나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
④ 일관되고 전문적인 공소 수행
· 공소제기 여부 결정부터 공판 준비, 판결 확정까지 축적된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일관되고 전문적인 공소 업무 수행
→ 형집행·범죄수익환수·공익대표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효적 범죄 대응 체계 구축
■ 형집행·공익대표·범죄수익환수
① 형집행
· 불출석 피고인·증인 검거
· 형집행장 집행을 위한 소재 확인·추적·검거·인치·호송
· 재산형 집행을 위한 사실조회, 재산추적, 금융자산 조회
· 공소청 전환 후에도 기존 형집행 업무에는 변동 없음
② 공익대표
· 취약계층 보호, 유령법인 해산 등 공익대표 활동 수행
· 친권상실·후견·실종선고·상속재산관리·법인해산명령 청구 등
· '26.4. 업무처리지침 제정, 블루벨트 신설, 교육·세미나 운영
· 사례집, 실무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지속 개선
③ 범죄수익환수
· 전담조직을 통해 효율적·체계적 환수 수행
· 독립몰수제 2027.9. 시행
-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몰수·추징 청구 가능
- 제3자 상속·증여 재산까지 환수 가능
- 피해자 환부 및 초국가범죄 대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