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재발 막고 동물보호망 확충!
- 동물보호법 개정안 '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
■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 등 피학대동물 보호 수단 마련
01.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경우에도 사망, 상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개정) 적정한 먹이 제공 등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02. (국정과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의 경우, 최대 5년간 동물의 사육, 관리 보호를 금지하는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동물학대 범죄자의 경우 5년간 지방정부로부터 동물을 기증, 분양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동물 유기 범위 명확화 및 구조·보호대상 동물 확대
펫호텔, 동물병원에 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동물 유기로 처벌받습니다.
- 위반 시 300만 원 벌금 → 500만 원 이하로 상향
(현행) 유기·유실동물을 공공장소에서 배회하는 동물로 한정하여 처벌에 한계
(개정) 동물유기 범위에 동물위탁관리업장, 동물병원에 위탁한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추가
■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및 신종펫숍 규제 수단 마련
(국정과제) 동물보호시설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동물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으로 영업장 내 동물보호 수준을 제고합니다.
· 반려동물영업자 대상 동물보호센터 유사 명칭 사용 금지
· 영업자 외 영리목적 반려동물 기증, 인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