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사용허가 더 합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7일 시행
■ 장기 대부·사용허가(30년 초과)의 심의 의무화 및 임대료* 현실화
*임대료: 대부료 및 사용료를 모두 포함
■ 개정 배경 & 핵심 목적
· 장기 사용 검증
→ 30년 초과 장기 사용 건에 대한 심의 공백 해소
· 공공자산 가치 보존
→ 시세 반영 없는 임대료 상한제도 개선
· 제도 미비점 보완
→ 국유림 관리체계 강화 및 합리적 이용 제고
■ 주요 개선사항
① 대부·사용허가 총 기간 30년 초과 시 '국유림위원회 심의' 의무화
(기존) 30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별도 심의 없음 → 관성적인 기간 연장
(개선) 30년 초과 갱신 시 '국유림위원회' 심의 → 외부위원 참여로 심의의 공정성 강화
② 임대료 '현실화'로 공정한 자산 관리
(기존) 갱신 시에도 상한율(전년 9%) 지속 적용 / 지가 상승 미반영으로 임대료 과소산정
(개선) 갱신 최초 연도에는 상한율(전년 9%) 적용 제외 / 현 지가를 반영하여 임대료 현실화
■ 기대효과
· 투명성 UP: 장기 대부 사업의 지속성·객관성 검증
· 가치 UP: 현 지가에 부합하는 현실적 임대료 부과
· 공공성 UP: 소수의 편익 독점 방지로 국민 모두의 혜택 확대
소중한 국유림, 국민 모두를 위해 보다 투명하고 가치 있게 관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