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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미납해도 '109' 상담 가능…국민 불편 줄이는 규제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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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미납해도 '109' 상담 가능…국민 불편 줄이는 규제 대표사례

  • 9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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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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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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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서 성장으로 개선 Point>
9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2026년 9월 권익위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
(기존) 자살예방상담전화(109)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용 상담전화로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전화이나, 112·119와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운 한계

(개선) 권익위, 과기부, 복지부는 청와대 SNS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통신 요금 등이 미납되어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109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효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자살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전망 강화에 기여

■ 구청·세무서 오가던 복잡한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기존) 온라인을 통한 통합 폐업신고가 제한되어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관할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미흡해 신고 누락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제도 이용의 불편에 대한 민원 지속 발생

(개선) 관할 기관(시·군·구청, 세무서) 간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발생했던 폐업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시스템 간 전자적 자료 이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합 폐업신고 자료가 제대로 전달·접수되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

(효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

■ 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기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주택의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

(개선)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이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토록 의견표명하였고, LH공사는 의견표명을 수용하여 민원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

(효과) ㄱ씨는 주거이전비 지원 및 주택 특별공급 등 공익사업으로 상실한 터전을 회복하고 종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규제 새로고침(규제혁신이 국가성장)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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