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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연금이 분할된다?

이혼 시 연금이 분할된다?

이혼 시 연금이 분할된다?

#2026 득이되는 연금이야기
이혼 시 연금이 분할된다?
Q.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 배우자와 2016년(제도도입) 이후 이혼하였을 것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일 것
- 이혼한 배우자의 연령이 연도별 분할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Q. 현재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데 2022년 2월 이혼하고 이혼 배우자가 1964년생인 경우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분할연금은 연도별 개시연령에 따라 2026년(이혼배우자 연령 62세)에 지급되며, 분할연금 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선청구가 가능합니다.
Q. 퇴직연금 300만 원을 분할하여 퇴직연금수급자는 200만 원을, 이혼한 배우자는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사망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수급자에게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Q. 분할연금 수급 중인 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합 시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분할연금 개시 후 재결합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종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분할연금은 계속 수령하고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 승계도 가능합니다.
#2026 득이되는 연금이야기
이혼 시 연금이 분할된다?
Q.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 배우자와 2016년(제도도입) 이후 이혼하였을 것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일 것
- 이혼한 배우자의 연령이 연도별 분할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Q. 현재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데 2022년 2월 이혼하고 이혼 배우자가 1964년생인 경우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분할연금은 연도별 개시연령에 따라 2026년(이혼배우자 연령 62세)에 지급되며, 분할연금 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선청구가 가능합니다.
Q. 퇴직연금 300만 원을 분할하여 퇴직연금수급자는 200만 원을, 이혼한 배우자는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사망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수급자에게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Q. 분할연금 수급 중인 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합 시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분할연금 개시 후 재결합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종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분할연금은 계속 수령하고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 승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