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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투자 확대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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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투자 확대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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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투자 확대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고용·투자 늘리는 중소기업이라면 주목
· 일자리 창출: 상시 근로자 수 확대
· 투자확대: 사업장 투자확대
→ 2가지 계획 중 1가지만 제출해도 신청 가능!

<세정지원 대상>
① 202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개인사업자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일부 업종·기업은 별도 수입금액 기준 적용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계획서 제출 중소기업 대상>
2027년 상시 근로자 수 > 2026년 상시 근로자 수
(2025년 수입금액 / 상시 근로자 증가 기준)
· 500억 원 미만 / 상시 근로자 2%(최소 1명) 이상 증가
· 500억 원 이상~1800억 원 이하 / 상시 근로자 3%(최소 1명) 이상 증가

<취약계층 고용과 청년 기업에는 더 큰 혜택>
·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1명 채용 시 2명으로 인정
· 청년창업 중소기업·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이 1명 채용 시 2명으로 인정

■ 투자확대 중소기업 세정지원
<계획서 제출 중소기업 대상>
2027년 투자금액 > 2026년 투자금액
(2025년 수입금액 / 투자금액 기준비율)
· 500억 원 미만 / 수도권: 10% 이상, 지방: 5% 이상
· 500억 원 이상~1800억 원 이하 / 수도권: 20% 이상, 지방: 15% 이상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투자하는 중소기업>
· 지방사업장 투자비율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투자기준비율 적용

■ 계획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제출기간: 2026.11.2.(월)~11.30.(월)
· 제출방법
- 온라인: 홈택스(검색창에서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 검색)
- 오프라인: 관할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
· 계획 이행은 필수
- 정기조사 대상 제외 후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2028년에 2025 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에 추가 선정
· 일부 사업자는 지원 제외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지원대상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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