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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투자 확대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일자리·투자 확대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일자리·투자 확대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일자리·투자 확대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일자리·투자 확대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일자리·투자 확대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고용·투자 늘리는 중소기업이라면 주목
· 일자리 창출: 상시 근로자 수 확대
· 투자확대: 사업장 투자확대
→ 2가지 계획 중 1가지만 제출해도 신청 가능!
<세정지원 대상>
① 202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개인사업자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일부 업종·기업은 별도 수입금액 기준 적용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계획서 제출 중소기업 대상>
2027년 상시 근로자 수 > 2026년 상시 근로자 수
(2025년 수입금액 / 상시 근로자 증가 기준)
· 500억 원 미만 / 상시 근로자 2%(최소 1명) 이상 증가
· 500억 원 이상~1800억 원 이하 / 상시 근로자 3%(최소 1명) 이상 증가
<취약계층 고용과 청년 기업에는 더 큰 혜택>
·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1명 채용 시 2명으로 인정
· 청년창업 중소기업·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이 1명 채용 시 2명으로 인정
■ 투자확대 중소기업 세정지원
<계획서 제출 중소기업 대상>
2027년 투자금액 > 2026년 투자금액
(2025년 수입금액 / 투자금액 기준비율)
· 500억 원 미만 / 수도권: 10% 이상, 지방: 5% 이상
· 500억 원 이상~1800억 원 이하 / 수도권: 20% 이상, 지방: 15% 이상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투자하는 중소기업>
· 지방사업장 투자비율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투자기준비율 적용
■ 계획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제출기간: 2026.11.2.(월)~11.30.(월)
· 제출방법
- 온라인: 홈택스(검색창에서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 검색)
- 오프라인: 관할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
· 계획 이행은 필수
- 정기조사 대상 제외 후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2028년에 2025 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에 추가 선정
· 일부 사업자는 지원 제외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지원대상에 제외
일자리·투자 확대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일자리·투자 확대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고용·투자 늘리는 중소기업이라면 주목
· 일자리 창출: 상시 근로자 수 확대
· 투자확대: 사업장 투자확대
→ 2가지 계획 중 1가지만 제출해도 신청 가능!
<세정지원 대상>
① 202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개인사업자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일부 업종·기업은 별도 수입금액 기준 적용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계획서 제출 중소기업 대상>
2027년 상시 근로자 수 > 2026년 상시 근로자 수
(2025년 수입금액 / 상시 근로자 증가 기준)
· 500억 원 미만 / 상시 근로자 2%(최소 1명) 이상 증가
· 500억 원 이상~1800억 원 이하 / 상시 근로자 3%(최소 1명) 이상 증가
<취약계층 고용과 청년 기업에는 더 큰 혜택>
·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1명 채용 시 2명으로 인정
· 청년창업 중소기업·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이 1명 채용 시 2명으로 인정
■ 투자확대 중소기업 세정지원
<계획서 제출 중소기업 대상>
2027년 투자금액 > 2026년 투자금액
(2025년 수입금액 / 투자금액 기준비율)
· 500억 원 미만 / 수도권: 10% 이상, 지방: 5% 이상
· 500억 원 이상~1800억 원 이하 / 수도권: 20% 이상, 지방: 15% 이상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투자하는 중소기업>
· 지방사업장 투자비율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투자기준비율 적용
■ 계획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제출기간: 2026.11.2.(월)~11.30.(월)
· 제출방법
- 온라인: 홈택스(검색창에서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 검색)
- 오프라인: 관할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
· 계획 이행은 필수
- 정기조사 대상 제외 후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2028년에 2025 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에 추가 선정
· 일부 사업자는 지원 제외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지원대상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