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학교민원, 학교·교육청·교육부가 함께 지원합니다!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학교민원, 학교·교육청·교육부가 함께 지원합니다!

  • 학교민원,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학교민원,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학교민원,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학교민원,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학교민원,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학교민원,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학교민원,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지원합니다!

■ 학교민원은 기관 차원에서 대응합니다.
→ 오늘부터 기관 단위 학교민원 대응체계를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 교사 개인이 홀로 부당한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함께 지원합니다.

■ 학교민원은 학교가 정한 공식 창구를 이용합니다.
→ 학교와의 소통은 일과시간에 대표번호 등 학교에서 정한 소통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선생님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계를 지켜주세요.

■ 교육공동체가 신뢰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 간의 신뢰에 기반한 소통은 중요합니다.
→ 기관 단위 학교민원 대응체계가 현장에 안착되고, 학교와 가정이 서로 신뢰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상담, 심리·치료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학교민원은 기관이 책임지고, 선생님은 교육에 전념하며, 학부모님은 신뢰 속에서 소통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