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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 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아직도 많은 마을에서는 이장을 뽑을 권리가 세대주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엔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하는 마을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여성과 청년도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1인 1표제는, 마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고르게 듣고 함께 결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에요.
■ 숫자로 보는 농촌의 성평등
마을 주민의 절반이 여성인데도, 이장이나 운영위원회(개발위원회) 같은 의사결정 자리에서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아요.
· 농가인구: 여성 49.8% / 남성 50.2%
- '25.12 기준 /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총조사
· 농업경영체 경영주: 여성 31.2% / 남성 68.8%
- '25.12 기준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마을 이장: 여성 11.6% / 남성 88.4%
- '25.12 기준 / 행안부, 이·통장 현황 및 운영 실태조사
· 농·축협 임원: 여성 10.3% / 남성 89.7%
- '25.12 기준 / 농협중앙회
■ 농촌마을의 성평등 우수사례
· (강원 정선군)
2026년, 만 18세 이상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마을회원이 될 수 있고, 이장과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마을규약 표준안을 마련했어요.
· (전남 곡성군)
삼태마을은 '한 집에 한 표'를 '1인 1표'로 바꾸고, 마을운영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도 절반으로 정했어요.
· (충남 천안시)
효계1리는 주민들이 '성평등 실천문'을 만들고, 행사 준비 때 남녀 역할을 나누지 않도록 약속했어요.
■ 성평등 마을규약, 우리 마을에도 적용해 보아요!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
· 제○조(목적) 주민 스스로가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남녀노소 마을 주민 모두가 평등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
· 제○조(주민권리) 모든 주민회원은 마을의 모든 의사 결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권리를 가진다.
· 제○조(주민의무) 모든 주민회원은 연령·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조(의결권·선거권의 평등) 마을 내 의결권·선거권은 1인 1표를 기본으로 한다.
· 제○조(마을임원조직)
① 운영위원회 구성 시 남녀 평등한 참여를 위해 위촉직 운영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그 외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참고] 제주 성평등마을사업단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성평등 마을에서부터!
"마을 운영에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가 고르게 담겨, 모두가 참여하고 결정하는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어 가요."
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 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아직도 많은 마을에서는 이장을 뽑을 권리가 세대주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엔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하는 마을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여성과 청년도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1인 1표제는, 마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고르게 듣고 함께 결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에요.
■ 숫자로 보는 농촌의 성평등
마을 주민의 절반이 여성인데도, 이장이나 운영위원회(개발위원회) 같은 의사결정 자리에서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아요.
· 농가인구: 여성 49.8% / 남성 50.2%
- '25.12 기준 /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총조사
· 농업경영체 경영주: 여성 31.2% / 남성 68.8%
- '25.12 기준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마을 이장: 여성 11.6% / 남성 88.4%
- '25.12 기준 / 행안부, 이·통장 현황 및 운영 실태조사
· 농·축협 임원: 여성 10.3% / 남성 89.7%
- '25.12 기준 / 농협중앙회
■ 농촌마을의 성평등 우수사례
· (강원 정선군)
2026년, 만 18세 이상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마을회원이 될 수 있고, 이장과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마을규약 표준안을 마련했어요.
· (전남 곡성군)
삼태마을은 '한 집에 한 표'를 '1인 1표'로 바꾸고, 마을운영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도 절반으로 정했어요.
· (충남 천안시)
효계1리는 주민들이 '성평등 실천문'을 만들고, 행사 준비 때 남녀 역할을 나누지 않도록 약속했어요.
■ 성평등 마을규약, 우리 마을에도 적용해 보아요!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
· 제○조(목적) 주민 스스로가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남녀노소 마을 주민 모두가 평등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
· 제○조(주민권리) 모든 주민회원은 마을의 모든 의사 결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권리를 가진다.
· 제○조(주민의무) 모든 주민회원은 연령·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조(의결권·선거권의 평등) 마을 내 의결권·선거권은 1인 1표를 기본으로 한다.
· 제○조(마을임원조직)
① 운영위원회 구성 시 남녀 평등한 참여를 위해 위촉직 운영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그 외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참고] 제주 성평등마을사업단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성평등 마을에서부터!
"마을 운영에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가 고르게 담겨, 모두가 참여하고 결정하는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어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