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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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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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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아직도 많은 마을에서는 이장을 뽑을 권리가 세대주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엔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하는 마을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여성과 청년도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1인 1표제는, 마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고르게 듣고 함께 결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에요.

■ 숫자로 보는 농촌의 성평등
마을 주민의 절반이 여성인데도, 이장이나 운영위원회(개발위원회) 같은 의사결정 자리에서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아요.

· 농가인구: 여성 49.8% / 남성 50.2%
- '25.12 기준 /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총조사

· 농업경영체 경영주: 여성 31.2% / 남성 68.8%
- '25.12 기준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마을 이장: 여성 11.6% / 남성 88.4%
- '25.12 기준 / 행안부, 이·통장 현황 및 운영 실태조사

· 농·축협 임원: 여성 10.3% / 남성 89.7%
- '25.12 기준 / 농협중앙회

■ 농촌마을의 성평등 우수사례
· (강원 정선군)
2026년, 만 18세 이상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마을회원이 될 수 있고, 이장과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마을규약 표준안을 마련했어요.
· (전남 곡성군)
삼태마을은 '한 집에 한 표'를 '1인 1표'로 바꾸고, 마을운영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도 절반으로 정했어요.
· (충남 천안시)
효계1리는 주민들이 '성평등 실천문'을 만들고, 행사 준비 때 남녀 역할을 나누지 않도록 약속했어요.

■ 성평등 마을규약, 우리 마을에도 적용해 보아요!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
· 제○조(목적) 주민 스스로가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남녀노소 마을 주민 모두가 평등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
· 제○조(주민권리) 모든 주민회원은 마을의 모든 의사 결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권리를 가진다.
· 제○조(주민의무) 모든 주민회원은 연령·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조(의결권·선거권의 평등) 마을 내 의결권·선거권은 1인 1표를 기본으로 한다.
· 제○조(마을임원조직)
① 운영위원회 구성 시 남녀 평등한 참여를 위해 위촉직 운영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그 외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참고] 제주 성평등마을사업단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성평등 마을에서부터!
"마을 운영에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가 고르게 담겨, 모두가 참여하고 결정하는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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