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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경,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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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경,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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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경,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일까?
스마트 안경 활용 수능 부정행위 팩트 체크!

■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은 사용하지 않고 착용해도 부정행위다? (O)
시험 중 스마트 안경 등 스마트 기기 사용(착용 포함) 시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 스마트 안경은 사용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다? (O)
스마트 안경 등 스마트 기기 반입·단순 소지 시 당해 시험이 무효입니다!

■ 감독관의 스마트 안경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괜찮다? (X)
확인 요구 불응 시 심의를 통해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해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 스마트 안경 활용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 처분만 받는다? (X)
고의적·계획적 시험 운영 방해로 간주하여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 및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학별 고사에도 제재, 처벌 강화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O)
대학별 고사에도 형사 처벌 및 제재 강화 조치 적용이 권고됩니다.

■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더욱 철저하게 대응합니다!

<스마트 안경 판단 체계>
· 시험장 학교
- 감독관 의심 안경 확인·적발·판단 → 시험장별 지정·배치된 전담 인력 판단

(필요 시)
· 교육부(평가원)·교육청
- 시도교육청 상황실 판단 → 교육부(평가원) 상황실 판단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능 환경 조성을 위해!
수험생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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