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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복무 희망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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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복무 희망 제도'란?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상근예비역복무 희망 제도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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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상근예비역복무 희망 제도'란?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에게 상근예비역* 선발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상근예비역 제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기본군사훈련 후 지역방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복무하는 제도로 복무기간은 18개월임

■ 신청 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비대상: 현역복무부적합 및 수형사유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X

■ 접수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인터넷: 병무청 누리집(앱)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민원서비스) → 병역판정검사 →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 → 상근예비역복무 희망 체크
· 방문: 각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민원업무)에 신청

■ 상근예비역 선발 기준
지역별 군소요 범위 내에서
·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고려해 선발
· 출퇴근 가능
*주민등록지 기준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30분 내

■ 상근예비역 선발 시기
- '27년 1월

■ 유의 사항
· 거주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보다 신청자가 더 많을 경우는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은 1회에 한하며,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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