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지원 안내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지원 안내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지원 안내 하단내용 참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지원 안내 하단내용 참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지원 안내 하단내용 참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지원 안내 하단내용 참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지원 안내
Notice on Victim Recognition Application & Related Support Regarding the October 29 Itaewon Disaster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26.9.15. 시행)으로 피해자 인정 신청, 생활지원금 신청, 치유휴직 신청 등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 누리집

■ 피해자 인정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기존 신청 기간에서 1년 연장되어 2028.3.16.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제외)
-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한 사람
- 그 밖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치유휴직 등

· 신청 방법
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 신청(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방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민원안내실
- 우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층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심사과
- 팩스: 02-2100-4053
- 이메일: itwsupport@korea.kr
- 문의: 02-2100-4043, 4057

■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기존 신청 기간에서 1년 연장되어 2028.3.16.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참사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지급 기준
- 가구 구성원 기준으로 1회 지급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방문·우편·팩스)

■ 치유휴직(고용유지비용)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기존 신청 기간에서 1년 연장되어 2028.9.16.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치유휴직)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이 필요한 참사 피해자(근로자)
(고용유지비용)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 내용
- 6개월 치유휴직(진단서 등이 있을 시 6개월 연장 가능), 고용유지비용(임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치유휴직) 근로자 → 사업주
(고용유지비용) 사업주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신청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