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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을 지키는 보호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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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을 지키는 보호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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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을 지키는 보호지원단
-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
·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란?
(적극행정 보호관)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정·운영 중인 보호관으로, 보호지원단의 중심 역할
(전담 직원·변호사 등)
- 법률 상담, 수사·소송 대응 등 전문적인 지원 제공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 법률 상담·변호사 선임·소송비 지원

■ 법적 대응 비용, 지원 절차는 간편하게
명백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비용 지원
(개정안) 공무원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명백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형사소송 비용 지원: 무죄 확정 전에도 지원 가능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성과뿐 아니라 과정의 노력까지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게 포상 휴가 등 다양한 보상을 합니다.

(법적 근거 명확화)
- 지침상으로 운영되던 제도의 법령상 근거 마련
(다양한 보상)
- 포상 휴가 등 다양한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실천 장려
(우수사례 공유)
- 기관별 우수사례와 운영 예시를 공유해 제도 활용 확대

· 우수한 성과 + 도전과 노력
업무 과정에서의 노력도 인정하는 공직문화 확산

■ 기대한 성과에 미치지 못해도…
· 적극행정 추진
→ 기대한 성과에 미치지 못함
→ 성과 미달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대우 방지
- 적극적인 도전을 뒷받침하도록 관련 내용 명문화

■ 더 쉽게 활용하고, 더 빠르게 협업하도록
더 쉽게 활용하고, 더 빠르게 협업하도록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을 개선해 공무원이 어려운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신청이 없어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의결 사례를 찾아 유사한 현안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은 인사혁신처가 위원회 합동회의를 지원합니다.

■ 보호와 지원을 더 촘촘하게
적극행정위원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1. 위원 비밀누설 금지 의무 신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해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2. 소극행정 신고 처리
소극행정 신고 사안 중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처리합니다.
3. 법제처 자문 지원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있는 사안은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고, 위원회에서는 자문 결과를 고려해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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