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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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태안화력 현장의 안전 자리잡도록 지속 관리" [기사 내용] ㅇ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과태료 부과하고 '위험 작업 2인 1조 원칙' 등 백여 건을 개선 요구했다지만, 언제까지 고치라는 기한도 정하지 않았다. 또, 노동 환경이 비슷할 거로 예상되는 다른 14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태안화력 수준의 근로감독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동부 설명] □ 태안화력 감독은 특별감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故김용균님 사고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의 근로감독(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감독, 총 37명 투입)을 실시하였음 *특별감독 요건: 동시 2명 이상 사망, 최근 1년간 3회 이상 사망재해 발생, 작업중지 등 명령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태안화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적발과 함께,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현장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총 113건의 강도 높은 개선요구도 제시 아울러, 유사 위험요인을 보유한 전국 15개 석탄화력발전소 대상 기획감독을 동시 실시하여, 추락·끼임 등 공통 위험 요인을 점검하였음 11월중 발전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전소 전체 감독결과를 공유, - 이를 토대로 자체점검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추후 개선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상황에 대해 개선을 촉구할 계획 □ 이번 감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발전산업 전체가 안전관리 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지속 지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9) 2025.10.24 고용노동부
- 원안위 "국내 원전의 수소 안전성,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상세 분석" □ 보도 내용 ○ MAAP(맵)4 버전은 공간 전체 수소 농도의 '평균값'을 측정하지만 MAAP5 버전은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누어 보다 정밀하게 측정. 원안위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사고 수소 분석에 사용된 건 MAAP4 버전으로 수소 밀집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 보도 □ 설명 내용 ○ MAAP(맵)4 버전은 격납건물 공간 전체의 평균 수소 농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격납건물 내부를 여러 개의 가상 공간으로 구분해 공간별 수소 농도를 계산하며, 계산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합니다. ○ 이러한 MAAP4의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22년 수소제거장치 성능검증 과정에서 APR1400 원전의 수소 거동을 다른 전산유체역학(CFD)* 프로그램(STAR-CCM+)으로 모사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고, 두 프로그램의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MAAP4 분석결과의 유효성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유체의 흐름, 에너지 전달 등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기술 ○ 참고로 MAAP4 버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전 등 해외 다른 원전에서도 수소 안전성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10.22. 설명 추가자료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02-397-7284) 2025.10.23 원자력안전위원회
- 노동부 "여성고용노동정책 차질없이 추진" [노동부 설명] □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상당" 부분 이관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ㅇ 이관업무는 기존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수행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새일센터 집단상담과 새정부 국정과제로 신설된 성별근로공시제 3가지임 ㅇ 이 외 일·가정양립 정책,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방지, 여성노동자 보호, 고용평등상담 지원 등 나머지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속 수행하고 있음 □ 김영훈 장관은 이번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성노동단체의 사과요구에 대해 ㅇ "여성노동계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없이 이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사과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인식하고, ㅇ 이관업무의 이행지원,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ㅇ 앞으로도 양 부처간 협업하여 여성고용노동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3) 2025.10.23 고용노동부
- 기후부 "이해관계자 협의로 저·무공해차 보급목표 마련…지속 협의" [기사 내용] ○ 2030년 국내 자동차 판매사의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수소차로 채우는 것은 내연기관 시장을 배려하지 않은 무리한 목표치 ○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납부해야할 기여금 규모는 수천억대 [기후부 설명]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판매자*,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중장기('26~'30) 저·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 * 자동차 판매자('24.8월~'25.10월, 7회 이상)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에게 전기·수소차를 판매토록 하는 제도 - 저·무공해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수소차 판매실적 이외 유연성 제도*를 고려하여 저·무공해차 보급목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하였음 * (거래) 참여기업 간 초과실적 거래, (이월) 초과실적 3년간 이월, (상환) 부족실적 3년 내 상환, (전환)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수소 버스, 화물차 등 판매시 보급실적으로 인정 ○ 기사에서 언급되는 기여금은 자동차 판매자의 전기·수소차 조기 출시 등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급목표 미달성 시 기업 간 거래, 상환 등을 통해 상계할 수 있어, 기여금 부과 가능성은 낮음 ※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 시행('20) 이후 모든 자동차 판매자는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기여금이 부과된 사례는 부재 - 자동차 판매자의 전기차 등 출시·판매 동향을 감안하여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임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84) 2025.10.23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인정보위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침해 위협…철저히 점검"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로봇청소기 부착 영상·음성장비에 의한 개인정보 유·노출 우려에 대응해 시중에서 많이 이용되는 로봇청소기 주요 브랜드* 제품에 대해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 중임 * 삼성전자, LG전자, 로보락, 에코백스, 샤오미 ㅇ 개인정보 처리방침 분석 등을 토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현장 실사 및 사업자 대상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정밀점검 중임 □ 이와 함께 해당 브랜드의 제품들을 직접 구매·확보하여 검증 중으로, 해외 제조사의 로봇청소기는 직접 구매했고, 국내 제조사는 개인정보위 내 타 부서에서 이미 구매한 제품*을 활용하고 있음 * 개인정보위는 국내 제조사 로봇청소기에 대한 개인정보 중심 설계 인증(Privacy by Design) 시험을 실시 □ 현재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감식 등을 담당할 포렌식 랩을 연내 구축·운영할 예정임 ㅇ 나아가 IoT 기반 가전, AI 에이전트 등 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기반의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가칭)신서비스·제품 기술분석센터 마련에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임 문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02-2100-3120) 2025.10.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 계속 노력" [노동부 설명] □ '25.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명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38.2%으로 전년과 동일함 ㅇ 비정규직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보건복지, 여성, 고령층 중심 한시적 일자리의 추세적인 증가에 기인함 주요내용 ㅇ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율* 또한 67.8%로 전년 동월대비 +1.2%p 상승하였음 * ('21) 59.9% ('22) 62.8% ('23) 65.6% ('24) 66.6% ('25) 67.8% □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근속연수나 서면계약 비율 등은 소폭 개선되었음 ㅇ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80.8만원으로 증가하였지만,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78%로 전년 대비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수준임 * 시간제제외 비정규/정규 상대임금 비율(%): ('21)72.8 ('22)75.0 ('23)76.2 ('24)77.9 ('25)78.0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 11개월로 전년동월대비 1개월 증가하고,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80.5%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하였음 ㅇ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53.7%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으나 - 가입대상만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같이 참고하여야 하며, 해당 조사에서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1.7%로 0.3%p 상승하였음 * 24.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25.4월 발표) □ 한편,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감독을 통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고 있고, ㅇ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및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을 위해 사업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 전환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26년안 69억원) 재개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사용 남용 방지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17) 2025.10.23 고용노동부
- 노동부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다양한 정책 추진" [노동부 설명] □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180.8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사화되고 있으나, ㅇ 이는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당으로 비교하지 않고 월 임금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음 ㅇ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5.8월은 78%로 역대 최고 수준임 * 시간제제외 비정규/정규 상대임금 비율(%): ('21)72.8 ('22)75.0 ('23)76.2 ('24)77.9 ('25)78.0 □ 일·가정 양립, 재취업 수요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67.8%,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 * ('21) 59.9% ('22) 62.8% ('23) 65.6% ('24) 66.6% ('25) 67.8%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 11개월로 전년동월대비 1개월 증가하고,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80.5%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 ㅇ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53.7%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으나, 가입대상만으로 한정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81.7%로 전년 동월대비 0.3%p 상승한 점도 고려할 필요 * 24.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25.4월 발표) □ 한편, 정부는 노동시장 내 구조화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 중 ㅇ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의 기회를 제도화한 개정 노조법 2·3조가 본 취지대로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중 ㅇ 또한,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초기업 단위 교섭 및 상생협력 모델을 활성화할 계획 ㅇ 더 나아가, 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귄익을 보호하겠음 □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격차를 제거하여 상생의 일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17), 노동정책총괄과(044-202-7741) 2025.10.23 고용노동부
- 법무부 "'캄보디아 미귀국자 수천 명' 보도 사실과 달라" ○ 한겨레, 한국경제 등은 2022년~2024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매년 2천~3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법무부는 일부 의원실 요구에 따라 최근 5년간 한국인의 캄보디아 입출국 통계(단순 출입국심사 통계)를 제공한 바 있음 ○ 같은 기간('22~'24)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의 귀국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사람의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캄보디아 출국 한국인 중 미귀국자 수 (법무부 제공) ○ 위 통계에서 미귀국자는 대한민국에서 캄보디아로 직접 출국*한 한국인 중에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으로 귀국**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 제3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입국한 사람 미포함 ** 제3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경우 포함 ○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한국인의 해외에서의 체류상태(캄보디아 또는 제3국 체류여부, 현지 장기체류비자 소지여부 등)에 대한 자료는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2-2110-4472) 2025.10.22 법무부
-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 복구 중" [보도내용] □ 연합뉴스 등은 10월 21일 '국정자원 화재로 '연명의료 중단 서약서' 수천 건도 소실' 제하의 기사에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직전 6개월 통계를 기반으로 6일치를 단순 계산하면 소실된 자료가 약 7천 980건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내용] □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데이터는 복구 진행중이며, 9월 26일자 데이터도 최대한 재등록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044-202-2615),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042-250-5444) 2025.10.22 보건복지부
- 노동부 "'고령자' 기준 상향방안, 정해진 바 없어" [노동부 설명] □ 정부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규정하는 고령자 연령을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하여 기간제 및 파견 "55~59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기사 내용 관련, ㅇ 구체적인 추진 방안 및 논의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17) 2025.10.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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